안녕하세요.  양석철입니다.^^

 

92년식 5월 티코입니다.

이때는 순정 안개등이 없었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티코에도 순정 안개등이 장착된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순정 안개등을 구입해서 장착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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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안전기준위반( 불법등화 임의설치함 ) 으로 적발 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순정 안개등이라고 해도 처음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나온 차량이 나중에 순정 안개등을 장착해도

불법부착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사제 안개등이면 속편하게 인정하고

과태료 내면 끝나는데

이번건은 은근히 신경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