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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석철입니다.^^
92년식 5월 티코입니다.
이때는 순정 안개등이 없었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티코에도 순정 안개등이 장착된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순정 안개등을 구입해서 장착을 했는데....
저렇게 안전기준위반( 불법등화 임의설치함 ) 으로 적발 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순정 안개등이라고 해도 처음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나온 차량이 나중에 순정 안개등을 장착해도
불법부착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사제 안개등이면 속편하게 인정하고
과태료 내면 끝나는데
이번건은 은근히 신경쓰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불법 부착물이 맞습니다...
차후 페이스리프트된 차량과는 제원번호 자체가 틀리니까요...
투스카니 구형을 신형으로 앞뒤 개조하는것도 깐깐하게 보는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시 전부 불법개조로 걸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구조변경을 해야합니다.. (근데 아시죠? 구변한 다음에 안개등 떼어내면 또 걸리는거..머플러도 구변후에 순정화 시키면 불법이라더군요..순정화 하려면 또 다시 구변하라더군요... 먼 놈의 법 해석이 그런지..;;;)
우리나라 자동차/튜닝 산업의 현주소라고 보면 될듯... -_-;;

요즘 장난아니게 단속하고 다니더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다 불법 맞습니다..
출고시의 순정상태에서 추가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랍니다..
아마도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처럼 안개등이 매립되어있지 않고 돌출되어 있어서 적발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떼어버리는 것이 속이 편하실 겁니다...
저도 안개등 전구 때문에 걸려서 벌금없이 원상복구 후 검사로 끝났지만 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서 싸워봐야 결국엔 전화비에 시간에 목아프고 속만 더 쓰립니다...
그리고 요즘 단속은 해당지역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부착불의 내용을 아주 빠삭하고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그럼 투스카니나 젠쿱 스포일러 없는 차에 순정 스포일러 달면 그것도 불법부착물로 걸리나요? 아니면 사이드 리피터 없는 저렴한 트림에서 순정 사이드 리피터도 달면 불법인지...
HID 같은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처럼 순정 부품 추가해도 단속한다면 세금 빨고 싶어 환장한 정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ts2020.kr/check/car/change/acknowledgment_unnecessary_tab01.jsp

엠블럼이나 스티커 등등 차에 어떠한 것들이 추가/제가 되는게 사실상 불법이라던데
그렇게 따지면 번호판 받을 때 은색 테두리 커버(등록사업소에서 파는 돈 만원짜리)
끼우는 것도 불법이겠네요.. 등화 장치라 운이 없으셨나 봅니다.
아...이건좀 너무하다싶네요....전조등보다낮은위치에 밝지도않고...상태도양호? 해보이진않는데요...이걸단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