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대구에 류기주입니다.
차와 함께 하는 즐거운 주말밤을 보낸 후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정식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ㅋ 시속 70km/h 길에서 83km/h로 달려 13km/h 초과 했다며 잘나온 기념사진까지 첨부해줬습니다. 이런-_-
주말밤 차에 취하고 음악에 취해 네비가 소리를 지르던 말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희미한 사진속 제 모습이 정말 바보 같군요.ㅋ 그것도 항상 찍히는 위치에서 항상 비슷한 빠르지 않은 속도로 계속 반복해서 단속 당하다니...
그날 동행 했던 친구도 그 근처에서 저와 비슷한 속도로 찍혔는데 전화로 여자들 못지 않은 수다를 나누던중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책정할때 과속 같은 위법 사항으로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뉴스를 오래전에 봤었고 또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저는 항상 과태료 4만원을 냈었는데 친구는 20km/h이하는 벌점이 없어서 보험사에서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파출소에가서 3만원짜리 범칙금을 받는게 더 좋다는 겁니다.
친구의 말처험 벌점이 없으면 범칙금이라도 기록이 남지 않은걸까요? 테드 여러분은 규정 속도롤 잘 준수하시겠지만 혹시 실수로 속도위반을 하셔서 위반사실 통지가 날라오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의견진술 없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과태료를 받아서 일찍 납부하면 40000원에서 20% 할인해줬던거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와 신종플루 조심하세요^^

네, 싸기도 하거니와 기록도 없는 걸로 압니다.
저도 몇달 전에 이동식에 19km 초과(벌점기준에서 1km 모자란 아주 환상의 수치죠 --;)로 걸려서 서둘러 근처 경찰서에서 범칙금 냈습니다. 납부는 파출소나 더 작은 분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선결제기가 있더군요.
친구의 말이 맞군요~ 혹시나 찝찝하다믄 집안 식구의 면허증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