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얼마전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로 단차가 큰 곳을 지나가다가 차량 하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시간은 밤 8시경이었구, 견적은 3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보상해주겠다며 사고 접수를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잘 처리되겠구나 싶었는데...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과실 30%가 있다고
하네요 ㅜ
제가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계속 항의하자
얼마전 법원 판례가 그렇다며 30%를 고집하네요.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서 과실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된 지식을 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한테 유리한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구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밤 8시경이라 어두웠고, 공사알림판도 없었으며
또 공사를 마무리 해놓은 상태라 얼핏 보기에는 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서야 그런 곳이 있었는지도 알수 있었고요.
저 말고도 벤츠 차량 한대가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견적이 10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판례가 있다니까 심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억울한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냥 가고 있었을 뿐이였는뎅...ㅜ
끝으로 도로 보수 공사 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롤러로 아스팔트를 압착하지 않고 대충 뿌려만 두고 덮어서
금방 다시 패이는 곳을 여러번 봤는데
저도 그런 곳에 당한 듯 싶네요..

보통 그런사고들이 심야에 시야가 안좋고 차량 통행이 뜸한 시점에 잘 발생하더군요...
시야가 좋아서 노면상태 관찰이 잘 되었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시간대에는 선행차량들의 움직임을 보고 뒷차들은 사고를 피해갈수 있으니까요.. 만일 도로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한 상태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오히려 가해자쪽의 과실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어떤차인줄은 모르겠으나 견적이 그정도 나왔으면 꽤나 많이 망가진것 같은데 수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주행중 사고라면 사고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 과실을 30% 정도 잡는게 맞습니다.
판례도 그런걸로 알고있고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봤을때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