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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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때문에 세차를 못해서 잘 몰랐는데 뺑소니를 당했더라구요 ㅜㅡ
골목에 눈이 쌓여 차를 집앞에 주차를 못하고 길가에 댔었는데 누군가 박고 도망 갔습니다.
후드 앞이 좀 꺽이고 라디에이터 그릴 부러지고 범퍼도 좀 깨졌습니다.
범인을 못 잡을경우 자차 처리하면 나중에 할증이 될까요?
누군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경험 있으신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 사진찍어서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던데..
2010.01.12 23:29:10 (*.155.218.79)

ㅉㅉ 찬기씨....
듣기로는 경찰에 접수 할필욘 없구요....
수철님 말씀대로 보유불명 인정받으려면 구획안에 세워놨다고 보험사에 말하세요...
근데 얼마나 박고 간건지.....? 수리비 비싸지 않으면 그냥 자비로 하심이....
2010.01.12 23:29:33 (*.140.176.153)
사실 어디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야간에 집앞(주차구획 아님) 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낮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낮에는 정확히 주차구획 안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야외에 워낙 대형이라 CCTV 는 없는 듯 합니다.
만약 주차장에서 그랬다면 증거가 없어도 보유불명으로 인정 가능 한지요?
종영씨~회사는 다닐만 하신지?ㅋㅋ
2010.01.13 09:00:11 (*.220.197.227)

전에는 굳이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수리해주는곳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던데..
혹시 모르니 사진 한장 찍어두면 편리하지않을까 싶네요...
주차라인에 정확히 주차시 보유불명 사고는 50만원이 넘더라도 다음 보험 가입시 할증이 안됩니다...
이와함께 할인도 안되지요...
주차라인에 정확히 주차하지 못했다면......
이건 다른분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