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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꼴 사나운 동영상을 올리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위 동영상과 같은 상황이고 차가 사람을 쳐서 사람이 다쳤을시 운전자의 과실이 몇프로로 적용 될련지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등으로 증거가 확보 될 경우)
2010.01.20 18:01:51 (*.220.197.227)

가만히 정차되어있는 차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가 법앞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많더군요.. ;;
근데 저 빡빡군(?)의 싸이주소가 이미 네티즌수사대에 의해 공개 되었네요 -_-;;;;
조만간 신상 다 털릴듯...
2010.01.20 18:18:50 (*.22.45.72)

이런 놈도 다있군요....
차에 한번 제대로 치어 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이런놈이 또 운전대 잡으면 보행자 위협하면서 다니겠네요..쯧쯧
2010.01.20 18:18:57 (*.104.15.108)

차대 사람이면 99% 차가 불리합니다. 저럴땐 차에서 내려서 사람대 사람으로 맞서야죠. 저같음 어떻게 해서든 선빵을 유도한다음 신고하고 후빵 날립니다 -_-
무과실 아닐까요?
증거만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자 분이 일부러 차로 빡빡이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미친 빡빡이가 피의자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