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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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차량(마티즈)로 사고가 났습니다. 9대1로 상대방과실이 큽니다.
사고 처리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랜트카를 불러 주었습니다.
로체구여~
근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사고난지 5분도 안되어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난 사고후 불렀던 보험회사 직원이 대차를 해준 제차 앞유리에 보험 파일을 두고 간겁니다.
저도 잠시 이동중에 발견을 하였고...
잠시 갓길 주차후에 파일을 회수하여 출발을 했는데 뒤에 오던차가 우회전을 해 제차 앞으로
들어온겁니다.
살짝 박았구여...
로체는 앞범퍼가 깨져 살짝 금이 간 상태구여~ 라이트는 기스만 좀 났구여~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랜트로 빌려준 로체차량이 자차 보험이 안되있는 랜트카 차량이더군여~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 차량은 제과실로 보험처리하여 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대차해준 로체 차량 반납시에 앞범퍼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여~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로 대차를 받은 차량수리비 까지 제가 지불을 해야 하는건지
참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아무리 회사 비용이라하더라도 뭔가 찜찜한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저도 후미 추돌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과실이 나와서 렌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렌트카를 타고가기 전, 일반 렌트를 할 때와 똑같이 렌트카 계약서에 사인하고 3만원 추가하면 자차가 포함되는 이야기까지 듣고 차량을 인수했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이라 공짜로 타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렌트 계약을 맺은 운전자는 본인이라는 사실임에는 변화가 없을듯합니다. 쓰신 글의 내용 중에 "직원이 렌트로 빌려준"이라는 문장에서 저와는 조금 다른 상황일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렌트카는 실제 운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용만 보험회사에서 대주고 실제 렌트명의는 최홍준님으로 되어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역시 운전자 부담이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