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가 회사차량(마티즈)로 사고가 났습니다. 9대1로 상대방과실이 큽니다.
사고 처리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랜트카를 불러 주었습니다.
로체구여~
근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사고난지 5분도 안되어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아까 난 사고후 불렀던 보험회사 직원이 대차를 해준 제차 앞유리에 보험 파일을 두고 간겁니다.
저도 잠시 이동중에 발견을 하였고...
잠시 갓길 주차후에 파일을 회수하여 출발을 했는데 뒤에 오던차가 우회전을 해 제차 앞으로
들어온겁니다.
살짝 박았구여...
로체는 앞범퍼가 깨져 살짝 금이 간 상태구여~ 라이트는 기스만 좀 났구여~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랜트로 빌려준 로체차량이 자차 보험이 안되있는 랜트카 차량이더군여~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 차량은 제과실로 보험처리하여 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대차해준 로체 차량 반납시에 앞범퍼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여~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로 대차를 받은 차량수리비 까지 제가 지불을 해야 하는건지
참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아무리 회사 비용이라하더라도 뭔가 찜찜한것 같고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