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얼마전 강화도를 갔다가 밤에 급하게 서울로 올라올일이 있어서...
1차선 국도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시야가 다소 확보된 곳에서 했습니다.
당시 속도가 40KM/h였는데...
저는 분명히 앞지르기 한다고 신호도 넣고 앞지르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중앙선을 넘어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제 바로 앞에가던 그 차량도 속도를 내더라구요...
90KM/h가까이까지요.. 저와 거의 수평으로 달리기를 시도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한대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올려서
타이어에서 소리날 정도로 급하게 제 차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아찔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제 앞서가던 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요..??
아... 그 차주 운전매너는 어디다가 빌려줬는지....

저는 왠만해선 국도 1차로에서 앞지르기안하려고 합니다. 중앙선 점선이 표시되있고 시야확보가 확실한곳에서만하죠 국도변은 변수가너무많은거 같아요

일단 중앙선 침범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실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와 그룹주행하다 친구가 추월하려고 하는걸
똑같이 가속하는 바람에(두 대의 출력차가 거의 15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과 친구 차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뒤에서 추월신호를 보내면 갓길 쪽으로 차를 붙여 운행하고 손으로 지나가라고 흔들어줍니다.

주황 실선이었으면 무조건 이동주님 잘못입니다. 실선은 일단 침범 불가능한 중앙선이고 앞지르기 금지 입니다. 앞차가 아무리 늦게 가고있더라도 실선으로 되어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 중앙선 침범이고 불법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동네에서 그런식으로 딱지를 끊어보았습니다. ㅠ.ㅜ
점선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불리할것같네요.
절대적으로 못이깁니다.
중앙선을 넘어서서 달린거 자체가... 이길 수 없죠.
점선이여서.. 추월 차로였다고 해도..
추월은 타 차량(오고 가는차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니....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아무리 양보 운전 의식이 미숙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처럼 보기 드분 광경이네요..여러 차선이 있는 곳에서 안끼워줄려고 속도 높이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도..1차선 국도에서 추월할려는 차를 안끼워 줄려고 속도 높이는건 매너 문제를 떠나 거의 잠재적인 살인자나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뒷차가 추월중에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 그냥 빨리가야 겠다고 여겨지더라도.. 이미 뒷차가 중앙선 넘어 절반 이상 들어온 상태라면 오른쪽에 좀 붙이고 속도를 빨리 낮춰주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련지.. 비슷한 일을 직접 경험 한 적은 없지만 눈 앞에서 (타차량끼리) 그러한 일로 인해 사고나는 것을 직접 목격해 보니.. 그러한 심보 가진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행동 못하도록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SUV 끼리의 정면 충돌이라 사고가 정말 크게 나더군요..사고 유발한 차는 그냥 도주..)
그 장면 목격 후에는 맞은편 시야가 확보되는 도로가 나올때까지 추월 의사 없이 가다가 시야가 확보되면 앞차가 낌새를 차릴 만큼의 행동(비상등 넣고 접근)을 한 후에 앞차가 양보 해줄 의향 (오른쪽 깜빡이 넣고 천천히 감속 시작)을 보여 줄때만 중앙선 넘어서 추월을 시도하게 되더군요.. 그 사고를 보기 전에는 변수는 크게 고려 안하고 그냥 여러 기본 조건이 부합 될 때 그때 그때 바로 중앙선 넘어 추월하곤 했었지만..(평소엔 출력에 큰 욕심이 없는데 이럴땐 순간 가속력이 살벌한 차가 참 부럽습니다..)

좁은 국도에서는 상대가 비켜줄 의사가 있어야 추월을 해야겠죠... 추월하려고 하는데 같이 달린다면... 그냥 다시 뒤로 들어가는것이 가장 속편합니다.
괜히 좁은길에서 사고나봐야 손해만 보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 방향지시등 넣고 반대차선으로 들어가서 상향등 한두번 날려주면 그때부터 앞차가
막 밟아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딴엔 추월의사를 밝히는 것 인데 상대편은 도발(?)로 인식 할 수도 있는 거 겠지요.
그냥 앞차가 인지 못할 정도로 빨리 추월 해 버리거나 여유있게 따라가다가 길이 넓어지면 추월해 버리는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차는 저같은 경우엔 그냥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고는 속도를 약간 줄여서 먼저 보내버립니다.
재미있는건... 그렇게 달려가봐야 얼마 안가서 의도치 않게 제가 그 차의 뒤에 바짝 붙어 있게 되긴 하더군요.ㅎㅎ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들 있으면 거리를 유지한 상태(절대 똥침안했는데)에서 패싱라이트(하이빔)로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열에 다섯은 이걸 배틀신호나 호전적 항의의 뜻으로 받아 들이는듯 하더군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더 줄인다던지 비켜줄거처럼 2차선으로 붙다가 다시 돌아온다던지 하는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운전교육때 이런 운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관한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도 그런일 자주있지요. 넘 천천히 달리고 있어 추월하려는데, 앞차옆에 나란히 붙여 절대 안열어주는 냥반들..ㅋ
편도 일차선에서의 추월요령도 중요합니다. 앞차에 최대한 붙이고, 추월직전 저단으로 내려 단시간에 추월이 가능토록 준비해야죠. 애매한 속도로 반대차선에 오래 머무는 일이 없어야겠죠.

아 저는 요즘 SM5를 조심하고 다닙니다.
위와 같은 행태가
다 그런건 아닌데 주로 그 차들이 많아서 골로 갈 뻔한 일이 최근 많아지네요.
하도 기가 막혀 따라가 따질 생각도 못하기 일쑤죠.
안그러신 SM5분들에겐 죄송합니다.
1차로에서 앞에차가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절대 불리하지요. 중앙선 침범으로 걸리게 됩니다. 특히 실선이라면 앞지르기 금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앞지르기를 했다면 당연히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보통 위의 경우는 천천히 달리는데 뒤에서 추월을 시도하니 괜히 양보하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겁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서로 운전했다면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중앙선 침범 추월시 간혹 발생하는 상황이죠. 저같은 경우 보통 중앙선 침범 추월시엔 적정기어로 내린 상태에서(보통2단)선행차
에 바짝 붙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대항차로가(시야) 열리면 바로 비상등 점등 후 튕겨나갑니다.
보통은 99% 이상은 성공이죠.
혹시라도 어중간한 속도로 추월하려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대항차가 달려오는 거리와 속도를 보고 선행차보다 앞쪽에 있느냐 후미쪽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 합니다. 선행차와 나란히 있더라도 대항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브레이킹하여 다시 뒤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동주님도 위의 일로 화가 많이 나신 듯 한데...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도로에서 가장 속편한 (저의)생각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미친사람의 자유의지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차선에서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갑자기차선을 바꿀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운전하는 것이죠.
도로에서는 일단, 모든 사람이 미친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저도 와인딩을 즐겨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추월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때 직선에서 대항차선이 열려 있다면 진행속도가 서행차의 보통 2~3배 빠르기 때문에 그냥 추월하지만 블라인드라면 선행차가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감속하고 졸졸 따라가다 추월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쩔 땐 선행차의 운전자가 침을 뱉어
조수석 창문에 참혹하게 침 묻어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중앙선 침범이 엄연히 불법이고 불쾌할 수도 있었으니 그냥 조용히 닦습니다.ㅎㅎ

세상이 험하니,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어를 하시면서 운전하시는게 좋겠네요.. 중앙선 넘어 추월 시도시, 앞차가 안 비켜준다면, 속도를 줄이고 제자리로 돌아 오시는게 안전하겠네요..
세상 참 험하네요..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그 어떤 항목을 열거하시더라도....
나와 가족의 생명과 바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제 앞서가던 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요..??
// 책임 물어서 단 1%라도 책임을 면제 받아봐야 뭐하나요?? 이미 저 세상에 계실텐데...

도로 교통법에는 추월하는 차량과 경쟁하거나 속도를 높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후방 차량보다 느리게 가고자 하는 경우 양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선 구간이라면 중앙선 침범이 적용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속도를 높여서 추월을 방해한 경우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한 속도 내에서 후방 차량보다 느리게 가고자 하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실선 구간에도 해당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적당한 곳에서 양보해야 합니다 .
그런분들 꼭 있죠. 추월할려고하면 풀악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고나면 독박쓸꺼같은데요. 그쪽에선 그냥 제갈길 가던길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