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조용히 카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회원 입니다.
주말에 피자헛에 놀러갔다가 경미(?)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보니 제차 조수석 앞, 뒤 문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흠집이 세곳이나 나 있었습니다. 업어온지 3일된 써드카였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문짝 뿐만 아니라 문짝 몰딩에도 세 곳 정도의 흠집이 난 것으로 보아 가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뺑소니 쳐버렸고 CCTV 등의 시설도 없으므로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자헛 측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발레파킹이 아닌
자가주차 입니다.) 통상 사업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 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피자헛 측은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자가 비용을 수반 하는것도 아니고 이럴때를 대비해서 보험 회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한것으로 아는데
오리발을 내밀다니.............못됐군요
ㅠ.ㅠ 3일이면 척 봐도 새 차처럼 보였을텐데, 고의적으로 흠집을 냈을 수도 있겠네요.
전 도장을 새로한지 몇 일 안되어서 도장 안쪽 허옇게 칠된부분이 하얗게 일자로 보일정도로 벗겨졌더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뒤, 앞 뒤로 한쪽 측멱만 6개 이상의 문짝에 찍힌 자국 발생 바삐 움직이다보니
그 때 그 때 잡았어야 했는데 현장은 이미 벗어난 상황, 속으로만 열나는 것을 꾹 참았네요.ㅜ.ㅜ
다음부터는 제 옆자리에 있는 차들 폰카로 다 찍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CCTV 없는 곳이나 있더라도 사각지대에 어찌 주차를 하겠습니까, 개념 없는 운전자들이 많은 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