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차는 그리 멀쩡하지 않아서 센터 견적 1700만원이 잡혔습니다.
보험당시 차량가액 1650, 현재 차량가액 1521만원입니다.
폐차입니다.
하지만 지금 폐차를 해버리면 차량가액을 받는다 해도 리스잔금과 위약금, 그리고 새로 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등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엔진에 손상이 없는 상태라 그냥 수리해서 타고싶습니다.
센터와 네고했더니 1500까지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선 천사백몇십만원정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수리시에는 자차 5만원을 빼고 차량 가액의 10프로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아닌 천 사백 얼마를 준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판금도 아니고, 여러 부품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센터에서 수리받고 싶은데 말이죠,,
미수선처리해서 바깥에서 고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현재 제 차의 차량가액이 정확히 1521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자차부담금 5만원을 제한 나머지 1516만원이 아닌가 싶어서요. 담당자가 오늘 교육받는 날이라고 해서 차후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근거있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고 싶은데 지식이 부족하니 답답할 뿐이예요 ㅎㅎ 약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보상금액은 차량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있지 10프로를 제한다는 건 아무래도 보험사 내부관행인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손처리 할 경우 작년 11월 보험 가입 후 현재까지의 감가상각을 한 후 자기부담비용 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말씀하신 자차 5만원을 빼고 차량가액의 10프로를 공제한다고 하는 것은 미수선처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수리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금 한도내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고치든 공업사에서 고치든 미수선처리가 아니라 자차수리비를 지급하는건데 10%를 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좀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보험 옵션중에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올때 차량 가액의 120%한도내에서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보험가입할 때 참고하세요..

보험사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란게 아마도 부가가치세 일겁니다.
위 상황은 수리업체가 차량가액 이하로 수리비를 낮추어서 수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통보한듯 합니다.
전손처리시는 차량가액을 다 받을수 있으나 대신 폐차관련 증명서와 잔존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방법은 2중 견적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위법행위이니 수리처 담당자와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ps : 대물사고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80%만 지급합니다.
대물사고에서 수리비가 피해물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질경우 120% 까지 지급이
됩니다.
차량가액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 11월 보험 갱신 이후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그 차량의 자차금액이 1600만원 이라는 것이지, 현재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센터 견적이 공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견적 산출 비용도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적 뽑아주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