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테드 회원님 여러분
미국에 유학차 1년째 체류중입니다. 내년 2월에 영구귀국예정이지만,
아버지에게 드리기로 약속드리고 작년 10월에 구입한 현대 제네시스세단을 아버지께서 너무 빨리 타고 싶어하셔서
올해 8월에 일시귀국하여 (이삿짐으로) 드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고 내년에 영구귀국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일시귀국하여도 이삿짐인정기준에 충분히 충족되므로 제네시스세단에 대한이삿짐통관은 별 문제가 없으나,
이곳에 처음 와서 구입한 2006 B7 A4 2.0t 아반트(와이프차)를 한대 더, 내년에 가지고 귀국하는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지인께 문의해 보았을 때, 각 케이스마다 다른 결과를 들려주더군요.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등록이름이 다르면 된다, 다시 들어가서 6개월 또 있으면 상관없다 등등..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두번째 차량도 이와같이 시간차 를 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경우 (다시 미국입국후 6개월 체류)
과연 다시한번 이삿짐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 제이름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하여 다른사람으로 이삿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첫번째 제네시스를
이삿짐으로 가져간 다음 다시 미국입국하여 [동일비자로] 다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또다시 이삿짐으로 반입하는방법-
,아니면 결국은 이삿짐 인정이 안되어서 자동차 수입으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차를 이곳에서 팔고 간다면 약 14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돈으로 한국에선 비슷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다는 계산하에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는 동일한 차량이 거의 없는희소성도 있고,
또 차량 연식이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율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관세적용또한 상당부분 감쇠되기때문에
세금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지만,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또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견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기타이유로 체류하시는 가족들이 타던차를 한대만 가지고 귀국할 수 있는것은 외화낭비도
유발하고 현실성이 없는 제도인것같네요. 국세청에 이에대해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번째 차량 수입건에 대해, 테드회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국내 생산 차량의 면세 규정에서 1년 체류 이상에 3개월 이상 차량 소유시에 관세와 인증 둘다 면제가 됩니다. 위의 특수 통관 과에서 이부분에 대해 강조한 모양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에서 제네시스 신차를 구입하셔서 1개월 만에 (인증 비용 낼것 각오 하시고)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1월 27일인가 시앻되는 시행령에 따라 3개월 미만 소유한 차량은 국내 생산 차량이라도 관세를 내셔야 한다고 하셔서 관세만 1천만원 정도 내신 분도 계십니다.

1세대 자동차 이사화물에 대한 5년 규정은 처음 들어봅니다..
유승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사화물 통관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나 보네요...
저의 경험상...
동생명의로 2005년에 이사화물로 RSX 가져오고 2007년에 다시 이사화물로 TL 가져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2005년도에 가져올때는 2004년에 현지에서 등록했고 유학비자가 1년짜리밖에 못받아서 비자 재발급차 들어오면서 가져왔고..
2007년도에 두번째는 비자 다시받아 들어가서 2007년에 현지에서 등록했고 학교 마치고 들어오면서 가져왔구요..

정하중님의 두번째 차량 반입은 이사화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와이프 분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부부는 1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반입하고 다시 6개월후에 반입하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번째 차량은 일반수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견으로 말씀하신 국세청에 민원을 넣은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일가족이 5명이고 모두 차량을 가져온다고 해도 가져오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짐 통관이냐 일반 통관이냐만 다를 뿐 마음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통관하면서 세금만 제대로 내고 인증받으면 되는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사짐 통관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실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블루북의 신차 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이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쌀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관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통관시 이사짐 통관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낼수도 있고 통관직후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비용 140만원보다 더 이익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체류기간동안 잘 타고 다니다가 되팔고 오는것이 외화낭비는 아닌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관세청에서 발간한 이삿짐 통관 관련 정보입니다. (10년 이상 차령 차량은 인증 면제가 안된다는것과 OBD 가 무조건 장착 되어야 한다는등 일부 정보들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꼭 그차를 가지고 오시고 싶으시면....
현지에서 내년쯤 귀국하는 유학생을 섭외하는 방법은 어떤가요?(막역한 사이라면...)
한국에 와서 공동명의로 등록하면(혹은 나중에 지분 10%만 하중님으로 등록)
보험 들수 있으니까요...^^

저도 제 차와 동생차 등등 이삿짐 수입 문제로 알아봤는데 관세사 재량이 크다고 답변해주시더라구요. 한 사람이 몇년에 걸쳐서 수입해올 때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소 관세사 재량이 커서(사람이 평생 한번만 국내외 이사 하는게 아니기 때문) 통관당시 판단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부산 용당) 일반적으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할 정도로의 텀이 되겠지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던 때니까 재작년~작년초쯤 되겠네요 ^^ 승민님께서 올려주신 가이드북(?)이 가을께 나왔다니 그간 가이드라인을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환율이 너무 비싸던 때라 두고 왔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삿짐으로 반입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통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테일라이트의 깜빡이가 빨간색이라는것인데, 이것은 미리 준비해 가야하겠네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인증비용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발로 뛰면 얼마나 나왔는지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또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ㅎㅎ... 반갑습니다, 형님... 차 두대 들여오는게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 답글 달아주신 분들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지인이 4세대R32와 공랙식 포르쉐를 동시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라 알아봤는디... 좀 힘들더라구요 ^^;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건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ㅠ.ㅠ...
1 세대당 이삿짐으로 1대를 인정받으면 5년동안은 이삿짐으로 인정 받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삿짐 기준 상으로는 여권에 적힌 가장 최근 출국 일자와 입국 일자간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그 공백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기준이 새로 시작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3년을 미국에 계시다가 논문 /취업 준비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시다가 미국에 돌아가셔서 3개월 후 영구 귀국 하시면 이삿짐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청과 국세청관의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등록상 같은 세대상에 사는 사람 명의 인 경우 1세대로 간주 됩니다. (결혼 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자녀만 별도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등록 이름과 한국 등록명은 달라져도 상관 없습니다만. (같은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라면), 미국에서의 사모님과 남편분 명의로 각각 되어 있는 차라면 1대만 이삿짐 해당 되고, 이 혜택은 5년 마다 한대만 받 을 수 있는겁니다.
현재 지난 4월달에 한국에 들어가신 분께서 정확하게 이 규정에 걸려서 (학부 졸업하고 차량을 2006년 1월에 가지고 들어 가신후, 2년 일하시고 2008년에 오셔서 석사 따시고 다시 들어 가셨는데) 지금 차량 한대가 결국 인증/관세때문에 부산항에서 1개월 동안 열심히 방법을 찾으시다가 그냥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거 포기 하시고 차는 미국으로 돌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가져 가신 차량도 비슷한 가치 (2006년식 BMW 530XI)인데, 세금은 그렇다 치고 요새 인증 관련 비용이 올라서 인증대행하는 곳에서 가장 싸게 견적을 받아 드린게 3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이분 역시 운송 회사와 한국 현지 관세사등과 상의 하시고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해서 가면 된다' 고 하셔서 서류도 바꿔 준비 하셨는데 결국 실무를 진행하시는 관세청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차를 미국에 다시 가져와 파는게 차라리 돈을 더 절약하겠다는 결론이 나오셔서 (한국까지 운송료 왕복과 각종 비용에 총 3천2백불 정도 들으셨는데, 한국에서 인증/등록 하고 중고 값을 생각해 보시니 그냥 미국에서 다른 한국분께 파는것이 더 남는 장사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국내법상 자동차는 '사치품' 내지는 '소비재'에 해당됩니다. 업무용 차량을 제외 하고 모든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 이 아니란는 거죠. 자동차에 '특별 소비세' 등이 붙고 있는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