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위장막차량 운전기사가 촬영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럴 권리가 있나요?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위장막 차량이 지나가길레 디카로 찍었는데...
짜증나는 말투로 찍지마세요 라고 말하길레..더 강한 후렛쉬 발광을 좀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이러라 말라 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ㅜㅜ;;

뭐 꼭 권리가 있어야만 말을 하겠습니까 ㅎㅎ 그냥 좀 찍지 말아주십사~ 하는거겠지요.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 개발하는 신차에 관한 정보가 경쟁사 등에 유출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위장막 씌운채 공도에 나온 차량을 그냥 찍는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이구요, 바로 앞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찍으려 한다던지, 위장막을 손으로 벗기고 찍으려 한다던지, 자동차 공장 울타리 넘어 들어가 몰래 찍으려 한다던지 하는건 문제가 되겠지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밤에 다니는건 대부분 개인적 용무로 타고나오는거라, 그게 사진 찍히면 문책사유라고 하더군요;;
회사 허락받고 정해진 주행거리 채우러 출시전 막판에 끌고나오는건 되도, 아직 멀었는데도 밤에 타고다니다가 걸리면 큰일난다고 하더군요.
다른 동호회에서 위장막차량 사진 찍은것에 대해 달린 리플입니다. 이 리플을 단 분도 완성차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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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막이 씌워진 차량이라 할지라도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차량 제조사의 회사직원이라도 막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에 타 있던 내려있던 간에 서로 배려해줘야겠지요..

저 역시 위에 신수철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그걸 권리 운운하면서 찍으려하시는게 좀 보기 안좋습니다.
클투에서는 전에 어떤 분이 고소당했다고 하더군요..
내용증명 받았다는것 까지는 봤는데.
그 뒤로 클투를 안 들어가서 그게 거의 2년전이네요-_-;;
현대사에 직접 당한건 아니고.
위장막 차량 싣고 가던 캐리어 차량 회사에 고소당했다네요.
캐리어 회사는 현대 계열사더군요.

저도 신수철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찍는다면 당연히 찍지 말라고 말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터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사전누출을 막는 행위는 직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것이 권리가 있고 없고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법에 저촉된다도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있는 건물도 원래는 배경으로 촬영을 하면 되지 않지요...
하지만 제지하지는 않구요..
다만 그 건물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진을 판매한다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면에서 차량도 마찬가지가 될걸로 보이네요.

권리... 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만.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뭔가는 (그것이 본인의 것이든 본인의 일이든 본인의 무엇이든간에...) 자신의 의지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하에 있는 뭔가에 대한 어떤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나열 해주셨는데 다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법규가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제가 뭐 법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건 아닙니다... ;;) 힘쌘 사람이 짱입니다.
영화 찍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 누구 꺄~ 하면서 사진 촬영하면 못하게 막죠? 그렇다고 거기다가 막을거면 왜 야외 촬영 하냐? 라고 할 수 없죠? 똑같은 겁니다. 몰래 찍어서 올린걸 해당 회상에서 발견하고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하는겁니다.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이상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할 뿐인거죠.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구럼~

뭔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카더라가 아닌 정확한 답글을 달아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는듯 해서 안타깝네요.
사람은 초상권이 있는데, 차량이나 건물도 그러한 비슷한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도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법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건물들이 찍히게 되어있죠, 단지 배경이 아니라 건물을 아예 주제로 찍을수도 있구요, 그러한 사진들은 때때로 어떤 이익이나 사진 판매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한것조차 법에 저촉된다는건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위장막 사진들... 찍히면 당시 책임자는 강하든 약하든 문책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위에 회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겠지요.
그와 별개로 그건 그쪽(?)의 문제고 궁금하고 찍고싶은건 어쩔 수 없겠지요;;;

저도 몇 해 전에, VW 티구안 출시 전에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찍으려고 하다가 즐거운(?) 제지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굳이 물고 들어가자면 피차 좋을 것이 없어서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그 때 이후로도 가끔 신차들을 먼저 보게되면 사진을 찍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욕심 채우자고 그 관계자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내키지 않더라구요.. ^^

위장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차된 상태도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중에 누가 옆으로 차를 붙이고 카메라를 들이대는것보다 더 성가신일이 있을까 싶네요.... 위험하기도 하구요..

제 생각에도
내차를(실주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다른사람에게 찍지말라고 말하는게 이상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를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자제를 부탁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에 따르는게 옳다고 보이구요.

보통 스파이샷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몰래 찍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정식 출시 전인데 대놓고 막 찍으면... 저는 좀 결례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사전동의를 얻고 편하게 찍는게 정석 아닐까 합니다...(위장막 차량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요... ^^;;)
제 생각은 일종의 배려가 필요한게 아닐까 싶네요...
엄밀히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정해줘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물 등 고정된 사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하지만 법쪽은 전혀 모르므로... 그냥 제 생각입니다... ^^;;)
그리고...
준우님께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전중에 상대에 대고 플래쉬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위협행위는 좀 반성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차중이셨다 하더라도...)
입장 반대로 놓고 생각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쉽게 이해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플래쉬 불빛이 상대 운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어 혹시 모를 사고가 난다면 어쩌시려고... ㅡ.ㅡ;;
그 차 뿐만아니라 함께 주행중인 아무 죄 없는 운전자가 번쩍하는 플래쉬 불빛에 놀라서 사고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준우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실건지요?
솔직히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상황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지만, 고속도로 상에서의 일로 보여서 주제넘지만 한자 남겨봅니다...
(다른 상황이시라면 혹은 제가 오해한 거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다른 회원분들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주시길 바라는 맘도 있고요...
없죠.
저도 남산에서 만난 위장막 기사에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찍히기 싫으면 공도에 나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