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짝퉁 수입차' 뉴스 관련해서 생각난 김에 적어 봅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법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고 운신의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같은 차량은 두번 등록될 수 없습니다.
뭐...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이 예전에 레이스 한다고... 차를 완전히 분해하고 지져서 재조립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튜닝이 가해졌고, 정기점검 받으면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그런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말소 시키고 레이스에 출전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강북에 사는데 경기가 있을때마다 집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무적차량으로 운행해야 했으며 (물론 싣고 가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아마추어로 몇년 경기잘 뛰고.. 은퇴(?)한면서 정든차를 어찌할 수 없어 다시 등록하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차 두번 등록이 안되는것이죠.
정이 들어서 다시 경기튠한거 순정으로 돌리고 타고 다니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차고에 넣어두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밖에....

두번째로는 애지중지하는 애마, 차마 버릴수 없는차 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차량을 폐차시키기 싫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87년식 르망GTi를 회사를 설립할때 사서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트럭살돈 아끼려고 트렁크에 500킬로가 넘는 철판을 싣고 다니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철판이 너무 무거워 차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카센타가서 타이어어 바람을 왕창 넣고
회사까지 옮겨오곤 했다는 무용담을 들려주시곤 했지요.
그차는 트럭한대 살때까지 그역할을 하다가 회사가 커지고 차도 많아지고 직원도
많아지자 영업용으로 계속 쓰다 30만킬로가 넘어 더이상 운행하는것이 위험할지경
까지오자 그냥 회사 마당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보며 회사초기의 열정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 놓으면 세금과 보험료는
운행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지요... 물론 그때쯤 회사규모가 커서 그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운행도 안하는 차에... 생돈 내는건 웃기죠. 말소하려면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과 20-30년전에 생산되던 차들조차 거의 보기 힘든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차를 그냥 소장하고 있으려면 계속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세번째로 예는 가상인데.. 제가 갖고 싶은차가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어떤 사람이 55년식 포드 썬더버드가 너무 멋져서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격이야 골동품이니 비싸게 주고 살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국내에 들여오면 여간 골칫
거리가 아니라는거죠. 첫째는 등록을 하기엔 너무 오래된 차라 갖가지 검사를 통과할수가
없을뿐 아니라 꽁수를 써서 등록을 한다고 해도, 차를 거의 세워놓고 감상하기만 하고
운행은 1년에 한번 기분낼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차로 장거리 운행을 할리도 없지요.
그러기 위해 세금에다 책임보험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55년식 썬더버드나... 빈티지 페라리니 뭐 이런 비싼 차량을 살 정도면 그런 유지비용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무도 안알아주는, 골동품 가치도 없는 차 혼자 좋아서 가지고있으려면...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여하튼...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도 자동차 등록제도를 좀 더 유연성 있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는 주말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세금 저렴한 번호판도 있고,( 그런건 주로 오래된 클래식 카들이 달고 다니더군요.)  차량 운행도 등록과 별개로... 번호판은 유지되면서 운행중지 신청을 하면 그기간동안 운행과 관련된 세금은 내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차량을 장기간 수리한다거나 복원한다거나, 혹은 장기간 외국체류를 해야할때 하더군요). 그리고 아예 차를 수집한다거나, 위 두번째 예처럼 가지고 있기만 하고 싶을때는 폐차를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리고 또 마음 바뀌어 운행하고 싶을때는 언제든지 다시 번호판을 달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