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크게 나누어 네가지입니다.
자기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과,
누구에게건 '나'와 관련된 부분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 모여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를 부를 때 '대'인, '대'물, '자'손, '자'차로 구별하게 됩니다.
(물론 무보험차상해라는, 자손의 보조개념도 있지만요)
이렇게 보상 대상이 다른 '보험' 다섯가지를 모아 하나의 증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준은 다음 공식과 같습니다.  
배기량과 차종에 따른 기준 보험료 X 개인 할인 할증(경력, 사고 등) X 특별 할인할증
= 개별 보험료

이 상황에서, 보험사는 '손해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즉 보험료로 가입자들에게 100의 돈을 받았을 때, 사고가 발생해 지출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몇%이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당연히 보험사도 회사고 영리단체이면서도 사회보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손해율을 70~80%초반대로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손해율이 60%이하라면 보험사가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도록 금감원(예전에는 보험개발원)에서 기준 보험료를 조절하게 되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수익성과 보상 능력(사실 재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이 낮아지거나, 사회적인 요구(음주 할증 등)가 있을 때는 기준 보험료를 올리게 되죠.


물론 요즘에는 회사마다 통계 자료가 쌓이고, 회사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면서 보험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인 특별할인할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손해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고 낮추게 된다는 거지요.

수입차의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수입차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냈습니다. 이는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자신의 보험가입금액, 즉 자기 차량의 가치가 보험 가입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더 비싼 차에 대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금액만큼 보상받는다.'
이 개념은 전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없으실테고, 특히나 4천~6천만원을 차값으로 가입하신다면 이전의 2천만원대 국산차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더 내고 더 많이 보상받는 겁니다. 수입차 혹은 비싼차를 타는 분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냈다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요.


두번째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 즉 보험 가입금액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추가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가 그 부분을 책임진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슈처럼 수입차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린다고해서, 이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한 '국산차' 오너를 보호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국산차 오너가 '대물 배상'한도를 얼마까지 가입했느냐의 문제이지 수입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차가 많아지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고가 발생하면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사회 보장의 개념에서 자동차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대되어,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었습니다. 흔히 책임보험이라는, 요즘에는 대인배상I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이 1996년만해도 최대 1천500만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보험으로 이 금액만 보장했던 겁니다. 이건 의무보험이었습니다. 요즘 대인배상은 사망시 보상금액이 최대 1억입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동안 책임보험료는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대물배상을 의무보험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몇만원 안되는 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보상 한도를 적게 잡아 놓고,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 '저 차가 비싸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보험에 왜 가입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험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험은 '장사'와 '사회성' 사이에서 외줄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적인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시속 60km로 두 차가 정면 충돌했을 때(라는 아주 특정한 사고를 예로 듭니다),
만약 차량 가액 2천만원의 국산 차 두 대가 부딛친 것과,
같은 국산차와 1억원의 수입차가 부딛쳤을 때의 차이는 있겠죠.
즉 같은 '사고'라는 개념으로 볼 때 수입차는 부품이 비싸고 공임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입차에 대한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높고 수리비가 높은 차량이 등장한 것에 대하여
(수입차가 많아진 것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 보험료를 조절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수입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수입차 너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무유기죠.

이런 식이라면, 국산차 평균 가격이 올라간 지금과 5년전을 비교해보면 차량 수리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방송에서 들었던 예 중에서, 수입차와 부딛친 국산차 운전자의 수리비 지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산차 운전자는 피해자였는데 저쪽이 비싼 수입차여서 과실 비율을 조절해 보니 돈을 더 내야했다, 그래서 수입차 나쁘다... 는 식의...

이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마티즈가 에쿠스와 부딛쳤다면 어땠을까요.
에쿠스 수리비 1천500만원, 마티즈 수리비 100만원.
에쿠스 과실비율 80%        마티즈 과실비율 20%
각각의 보험금 지출 액수 : 에쿠스 (1천500+100)*80% = 1280만원
                                    마티즈 (1천500+100)*20% = 320만원

결과가 다르던가요? 차값이 싼 차가 차 값이 비싼 차와 부딛쳤을 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지 꼭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곡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자료가 보험사마다 있을까요?
그걸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을 했을까요? 정말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어쩌다 MBC에서는 '수입차'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 1월에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금감원의 발표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비싸고 사고율이 높은 차종에 대하여 할증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 차종을 평균 가격이 비싼 '수입차'로 바꾸고, 보험의 복잡성과 일반인의 무지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극적이고 전투적인', '손해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수입차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거기다 화풀이하라는 식의, 선동하고 우롱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사실 새로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소비자나 시청자, 독자를 위한 기사를 만들려고 했다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의 대물 보상 한도가 2천만원이서서 이로는 부족하다. 00에 사는 CC씨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또 본인이 피해자로 판명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전체 보험금은 나눠 내야 한다. 이를 알고 있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 아닐까요?  



아침에 쓴 글 치고 는 꽤 길군요. ^^;
PS. 보험 관련 부분은 S모 화재에서 보험대리점을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쓴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