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몇일전 suv 연비 질문 드렸던 임성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차를 사서 캐나다로 수입을 하면 텍스 및 운송 비용을 포함할 경우 총 비용이 캐나다 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미국이 자동차가 캐나다보다 훨~~~씬 싸네요..
예를 들어, 현재 캐나다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비슷하니,, 그냥 동일 화폐라 가정하고 따져봤을 때,
캐나다에서 5만불 정도 하는 차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동일차량이 3~4만불 정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래 글을 보니 눈 때문에 사륜구동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제 처형네가 오타와에 사는데요. 오타와의 날씨를 생각한다면 4륜 구동을 구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눈이 자주 오기때문에 제설작업이 잘 되는 지역이고요. 폭설이 온다면 사륜구동이고 뭐고 그냥 집에 조용히 있는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입니다. 처형네도 5인가족이 엘란트라(아반떼 XD 스포츠 5도어) 잘 타고 다니십니다.
4륜 구동이 눈길에 아주 조금 더 운행이 편리한것이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밴쿠버 쪽에 폭설이 왔을때
사고난 차량의 절반이상은 4륜 차량들이더군요. 4륜이면 괜찮은 줄 알고 달리다 오히려 사고가 더 난것이지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눈때문이 맞습니다.
저도 2006년까지 오타와에서 살다가 직장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건데요,, 전에는 전륜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눈이 많이 와도 아무 문제도 없었구요..
근데 지금은 와이프에 애기까지 있어서,, 사고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안전하리라는 믿음으로 4륜 suv를 사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 눈오는 날 토론토에 지프 리버티를 운전해서 갈 일이 있었는데,, 전륜보다 눈길운전이 훨씬 수월하더라구요..)
지난 겨울에는 오타와에 눈이 한국보다 더 안왔다지만,, 앞으로도 그럴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오타와 놀러오실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참고하세요. 각종 세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싸이트에서 다시 알아보세요.
특히 수입했을때의 가장 큰 문제는 워런티가 안되는 것과 차를 처분을 하실때 중고차 가격을 좀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 달러 강세로 미국으로 쇼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간 혹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2007 년에 캐나다 달러가 미국달러에 대해 초유의 강세를 보이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과 캐나다에서 팔리는 가격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캐나다로 수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자동차 가격만을 비교한다면 분명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캐나다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상당히 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속과 이 자동차를 국경을 건너 캐나다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속, 그리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속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정부기구인 Canada Border Service Agency는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도시와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정보는 www.cbsa.gc.ca/events-evenements/on/menu-eng.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세미나는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권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자동차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기관들은 먼저 Transport Canada로 해당 자동차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결정하며, 둘째는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로 자동차를 가져올 때, 외국 식물이나 흙이 같이 묻어오는지를 조사하며, 다음은 the Registrar of Imported Vehicles라는 기관으로 등록절차를 관장하며, 다음은 미국 세관(U.S. Customs)으로 해당 자동차가 미국 국경을 떠날 수 있는지를 허가하며,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사용할 해당 주정부 면허기관 등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GST를 납부해야 하며(2008년부터 5%), 미국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6.1%의 관세가 추가된다. 또한 자동차에 에어컨디션 장치가 있는 경우,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100달러의 air-conditioning excise fee를 내야하며, 자동차를 the Registrar of Imported Vehicles에 등록할 때, 등록비 182달러(퀘벡주는 197달러)이고, 여기에 해 당 주정부 Sales Tax (BC주는 7%)가 추가된다. 비용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데, 자동차를 the Registrar of Imported Vehicles에 등록한 뒤에, 이 기관은 자동차가 캐나다에서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명령은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daytime running light(자동차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장치), odometers(속도 및 거리계를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표시), 캐나다 충돌기준에 맞는 범퍼(이는 대부분 미국자동차는 통과), 도난방지장치 설치 등이다. 이 수리는 45일 내에 마쳐야 하며, Canadian Tire Corp를 통해 수리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수입자동차가 45일 이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자동차는 캐나다를 떠나거나 폐차장으로 가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의 구입가격에 따라 다른데, 자동차의 구입가격이 20,000 – 25,000 달러인 경우, 3,000 달러는 쉽게 넘어간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자동차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비용은 훨씬 많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증수리는 미국에서 팔린 차인 경우, 캐나다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어도 3일간은 먹고 자야 하는데, 이 숙박비용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