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utospy.dreamwiz.com/board/bbs.php?table=news2&query=view&uid=3497경기도 성남시에서 무인 주차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간 형사 입건되고 비싼 벌금도 물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CCTV 주정차 단속에 대비, 번호판을 가렸다 적발된 차량 18대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추가 적발된 9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모두 합판이나 수건, 신문지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으며, CCTV를 통해 실시간 확인한 수정구청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이 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소형차 4만원, 대형차 5만원)와 비교하면 20배 정도 많은 액수다.
수정구 주차관리팀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린 차가 CCTV에 포착되면 현장에 즉시 나가 사진촬영을 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며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행정을 펴기 위해 이처럼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1억원을 들여 시내 53곳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무인 주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8월말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일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