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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시판에 비매너 운전등,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리어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유튜브 서핑중에 발견하였습니다.
테니스공대신 골프공으로 업글도 가능합니다.
농담이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노즐 덮개라고 하나요? 뒷 와이퍼액 노즐덮개를 빼서 워셔액이 뒤로날라가게 해놓고 다닌적이 있습니다 ㅋㅋ
http://www.youtube.com/watch?v=_3zVQRlLOfQ 요렇게요.
한가지 일화로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없이 똥침을 20분넘게 하던 차가 있어서 한번 뿌려줬습니다.
방금 세차 끝낸듯한 머스탱컨버터블이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ㅋㅋ
이렇게 한번 응징하고 나서 다시 꼽아놨는데 요새들어 이유없이 똥침하는 차가 많아서 뺄까 생각중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짓이고 사고가 나면 원인 제공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 차 운전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담배 꽁초 버린 운전자에게 100% 과실 물린 판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팔 빼놓고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꽁초는 물론 다른 것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침을 뱉는 X들도 있고, 뻔데기나 강냉이를 투척하기도.. ㅎ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제1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5.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솔직히 동영상의 제목이 맘에 안 드는 군요. "anti-rice device"에서 "rice"는 속어로 일본(좀 폭 넓혀서 아시안)차들을 낮혀 부르는 속어입니다. 좀 찝찝합니다.

ㅋㅋㅋㅋ 귀여운 응징이네요.
골프공이면 찍힐위험이 있지만, 테니스공은 금방 알아볼거 같군요.
그래도 몇천원 할텐데..좀 아까운거 빼고는.ㅎ

작고 말랑말랑한 테니스공도 바퀴로 밟는다던가 하면 자칫 큰 사고 나겠죠?
..아... 제차는 뒤에 와이퍼가 없어서 못합니다. ㅎㅎ
저도 오늘 갑자기 사고날뻔한 순간이 두번이나 있었어서...;
ㅎㅎ 근데 이렇게 차량에서 불법 투기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아주 운전 이쁘게 하시는 분 만나서 사고 날뻔 했는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비매너 운전에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는게 도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