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스턴에서 차(hertz)를 빌려서 운전했는데
Sumner tunnel 요금소에서 현금 부스 대신 길을 잘못들어 ezpass 쪽으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50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행길이고 또 처음 위반한 운전자는
적절한 이유로 appeal form 작성하면 액수를 낮춰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제 차가 아니고 렌터카인데 이런 절차로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hertz쪽 소비자 센터에 물어보긴 할건데 비슷한 경험 있으신 회원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납하면서 물어보니까 platepass 라고 알아서 통행료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전부 자동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는데
더 알아보니 재수도 없게 매사추세츠주는 따로 말하고 transponder를 달아야 하더군요.
스카이다이빙 가려고 빌린건데 그날 구름껴서 결국 8시간 기다려 못 뛰고, 톨 10번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 톨에서 실수해서 과태료까지 얻어맞게 생기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ㅎㅎ

아, 하루만 빌려서 오늘 아침 이미 반납했습니다. 일단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처리는 추가 차지를 받든 어떻게 잘 해결되든 하긴 해야됩니다. 대학원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 있을거라서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렌터카로 주차 위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지서 조회가 안되길래 납부를 안하고 있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더군요.
유승민님게서 말씀하신 처리비용에 late charge까지 붙어서 결국 원래 과태료의 두배 정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음,, 미국은 아니고 밴쿠버에서 주차위반 딱지 끊고 안내고 귀국했었는데 업체(알라모)에서 알아서 지불하고 저한테
청구헀더군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버럭 화냈더니 대금지금유예상태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ㅡㅡ;;;
제 친구는 딱지 끊고 한국와서 조용히 카드 없애버렸는데 연락 없다더군요.. 미쿡에서 계속 계신가면 처리하셔야죵

ㅋㅋㅋ 제 친구는 일리노이 사는데 맨날 패스 안달고 패스길로 다닙니다...ㅎㅎㅎ 그거 다 낼려고 하면 수천만원 될껍니다.. 보스턴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한달에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광고를 하고 위반된것 중 몇 프로만 고르고 골라서 딱지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성준님이 운이 아주 안좋아서 어쩌다가 딱 걸리면 그때되서 벌금 딱지를 받는것입니다.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벌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Appeal 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류의 과태료는 법원에 나가보았자 법원세 +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 다운이 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법원에 가서 해결을 보셔야 하는것은 고속도로에서 160마일로 달리다가 2천불짜리 스피딩 티켓을 끊었을때와 같이 아주 금액이 무겁고 벌점도 무서운 위반에 대해서 나가는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도 돈은 보통 다 내지요 다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점이 없는것으로 바꾸거나 한답니다.. ^^ 설령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보통 50불이면 50불 다 내고 벌점이 없는 것으로 돌리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반하신 항목은 벌점이 없는 것으로 어필을 해도 효과는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생활하실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냥 일반적으로 패스한것은 추후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인들에게 ezpass 비용 인터넷 어디서 납부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Ipass 다 된지도 모르고 왔다갔다가 하다가 그 횟수만 수백번에 달하는데 벌금딱지 받아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ezpass 벌금 고지서 안날아왔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텐데요. 내야할 세금 안내면서 welfare 혜택 다보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요즘 경기불황탓에 주정부 예산이 깍여서 공무원들이 숨어있는 미납세금이나 벌칙금 찾아내느라 혈안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몇년간 안내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그동안 안낸 요금+ 벌금에 이자까지 쳐서 십몇만 달러짜리 벌금고지서 받고는 진작 알려주지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법정소송을 걸었는데 일부 행정비용이 조금 삭감된 것 빼고는 고스란히 다 내야했던게 뉴스거리가 되었었지요.

그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혹시 나중에 제 차로 운행할 일이 생기면 꼭 명심해서 다니겠습니다. 아참, 어필이라는게 법원 가는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왜 위반했는지하고 왜 waive를 해줘야 하는지 몇줄 써서 MassDOT에 부치면 되는 거라서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160마일이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재작년에 콜벳 빌려서 150마일까지 해봤는데 걸렸으면 2주치 렌트비만큼 벌금으로 낼 뻔 했네요.

사실 160마일이면 벌금에서 안끝납니다...
제가 봤던 다루어 보았던 심했던 케이스중 하나는.... (아.. 한인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레이스를 한창즐기고 있다가 경찰한태 걸려서 세명다 2만불이라는 어필하여 군역으로 대채한 사건 몇개...RS4 로 진짜 지구 끝까지 달리다가 걸린 자격정지 2년의 변호사....
보통 법정 속도가 70마일 이면 85마일 까지는 봐주는 경향이있는데 70마일에서 40%이상 과속 즉 100마일이 넘어간다면 벌금과는 별개로 보안관/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구류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0마일 넘어도 초범이고 정상주행 했고 그러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Federal 법에 몇마일 이상 달리면 살인미수로 처벌 받느니 하는 루머가 떠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살고있는 중부쪽에서 그런 교통케이스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Ezpass 싸이트에서 잔금은 치르셨나요?
hertz를 비롯한 대규모 렌터카 회사에서는 보통 과태료가 부과 되면 여기에 처리비용 (10~25불)을 더 붙여서 자동으로 크레딧 카드로 차징합니다. 메사추세스주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뉴저지 주의 경우는 렌트카 회사에서 처리 비용을 받지는 않고, 당시 운전자의 정보를 그대로 념겨줘서 바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실수하신 경우는 렌터카의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등으로 어필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massdot.state.ma.us/Highway/fastlane/faq.aspx#38) 벌금을 페이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꼭 차량 반납시에 렌트카회사에 제출하시고, 영수증 사본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회사에 그냥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고, 이경우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에서는 그냥 처리비용을 추가해서 렌트하실때 사용하셨던 크레딧 카드로 청구 하시거든요. 먼저 내신 경우에는 이 영수증을 가지고 어필하시면 처리비용을 비롯해서 전체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츠와 렌트카 회사들의 시스템이 통일되어서, 크레딧 카드를 바꾸시는 방법으로 (분실신고등) 이 벌금을 내지 않으실경우 차후 허츠와 달러, 네셔널등 렌트카회사에서의 렌트카 거절될 수 (면허증 번호로 추적됩니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