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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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이 사고가 나서 공업사로 입고 했는데 사고과실이 분문명하단이유로 보험사 대차가 거부되고
입고된 공업사로 부터 대차를 받았음니다.
대차전 대차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들었고 받아나올때도 다시 물어 봤을때도 그렇다고 했읍니다.
그후 2일후 고속도로에서 빗길운전을 하다 웅덩이에 고인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읍니다.
다행이 다른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업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하려 했더니 자차가 들어 있지안아
저보고 모든 수리비와 부속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공업사측은 대차시 수속과 진행을 한 사람이 자기네 직원이 아니며 잘못알고 했다고 발뺌을 하네요
참고로 대찰를 진행사람은 견인기사였으며 이사람과 공업사의 관계는 단순협력업체 직원이라고만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10.08.16 18:14:18 (*.94.1.37)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자차를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하실때 자차도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빌리셨어야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못한 불찰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동조님께서 특약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족명의의 타인차량은 해당이 안됩니다)
현재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본인 소유 차량의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중 고속도로 내 도로의 손상된 부분으로 인해 생겨난 웅덩이의 고인물로 인해 사고가 난것이 확실하다면 이 또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