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퇴원 후 2~3개월 지나서 하세요  


[조선일보   2006-02-17 03:07:01]


보험, 이거 아세요?
[조선일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언제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만약 서너 달 입원했다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험사와 합의 후 퇴원했는데, 이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합의는 했지만 후유증이 생겼으니 다시 치료해 주고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할까?

보험사와 한 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가 1000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데 보험사로부터 300만원만 받은 채 합의했더라도 그걸로 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보험사와 합의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됐고, 그 후유증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싸게 합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면, 그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순순히 응하지 않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후유증을 모른 채 섣불리 합의하는 것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입원 중에 합의하는 것과 퇴원한 이후에 합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고 난 때로부터 3년(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므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어디로 달아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원 중 합의와 퇴원 후 합의 중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퇴원 후 합의가 유리하다. 입원 중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 덕분에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약기운에 의해 아픈 것을 모르고 다 나았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후 퇴원하면 집에 간 그 다음 날부터(이때부터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 심하게 아파 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게 바로 사고 후유증이고, 후유장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적어도 퇴원 후 2~3개월 정도 몸 상태를 지켜보며 후유증 여부를 잘 살핀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