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변호사,BMW 등 독일차 3개업체 가격폭리 공정위 신고

[쿠키 경제] 현직 변호사가 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코리아 등 독일 수입차 3개 업체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차의 가격폭리문제와 관련해 정부부처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이례적으로 공정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수입차 시장에 파문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14일 “수입차시장에서 BMW,벤츠,아우디 등 3개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전날 우편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남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신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인용해 “이들 업체가 올들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차를 미국에 비해 2∼2배 반,일본과 독일에 비해 50%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가격남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미국에서 1억3171만5850원에 판 S600모델을 국내에서는 2억6600만원에 팔았으며 BMW와 아우디코리아 역시 각각 550i와 A8 6.0모델을 미국에서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신고서는 또 이들 3개 업체가 올들어 1억원 이상의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83.1%나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이같은 가격 폭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개 업체가 50% 이상이거나,3개 이하 업체가 75%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똑같은 세금 적용을 받지만 저가로 판매하는 혼다 등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거나 수입차 업체가 외국 본사로 보내는 이익금이 천문학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의 판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수입차 업체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자동차시장도 아닌 1억원 이상 등 특정 가격대의 시장만 선정,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자동차가 대체가능한 상품인데 특정업체의 가격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은 BMW코리아 상무는 “시장구조가 다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기는 무리”라며 “세금이나 옵션가격 등을 감안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부서로 넘겨 사실관계 및 기초내용을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일보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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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저녁뉴스 보니까, 서울이 도쿄나 뉴욕에 비해 평균 물가가 많게는 9배 이상
비싸더군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유통산업 구조가 얼마나 막되먹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장 개방을 외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민이 나서 시장 보호/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판에
기업은 코 묻은 돈 한푼이라도 더 빼 먹기에만 여념이 없고

참 갑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