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번에 글을써서 보신분들은 계실겁니다

2600만원에 차를 구입후 일주일만에 사고가났죠(주행거리 360키로)

뒤에서 받쳐버려 100% 피해자가되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제 친구는 거의 다치지않았고 차 수리비가 40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이 모순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원비와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허나 그간 일을 못한것에 대한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일의 특성상 기본급이외에 수당을 월급으로 받는데...이런일(프리랜서라고도 하죠)에 종사하는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최저 월급으로 정한 120만원정도로만 측정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입원한 비용이 60만원가량정도밖에 안되더군요

거기다가 퇴원후 통원치료비로 30만원...합해서 9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물론 제 월급은 120만원가량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이 안되었고 저 비용이외엔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완벽히 고친다해도 휀다를 교환한 사고차량이 되고 중고차로팔면 사고안난 같은차량에비해 500만원가량 손해를보고 팔아야한더군요

그냥 탄다고 한들 일주일만에 사고난 차량에 정도 안들뿐더러 잡소리와 잔고장이 없을리 만무했습니다

정말 웃긴건 수리비용이외엔 일절 다른 보상비용규정이 없다는겁니다

차값의 20프로로 수리비가 나오면 10프로가 더준다는 규정이있지만 그걸 받아봤자 70만원가량이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차를 가져가고 수리비와함께 돈을 지불해주던지 새차로 요구를 했습니다

차 구입시 2600만원이었고 순수 차값만 2400만원이었습니다

전 등록비용으로 200만원가량 들어간 돈은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일주일 타고다닌것을 감안해 2200만원은 받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등록증상에 차값이 2150만원으로 되어있고 일주일탄 것을 100만원으로 환산해 2050만원을 지불한다는것이었습니다

차값이 2400만원인데 왜 등록증에는 2150만원으로 되있나 알아보니 차량을 등록할때는 특소세를 뺀 가격으로 적는답니다

보험회사는 그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했던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억울한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최대한 할수있는 방안이2050만원 이라더군요

그리고 더 비용을 원할경우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답니다

차를 구입한 총비용에 550만원이 모자라는 비용이었습니다

억울했고 여러군데 문의를했지만 좋은 방안을 듣지 못했고 결국은 그 비용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2050만원을 받는것도 좋은사례라했고 사고처리 전문 변호사께서는 소송을 걸면 이길수는 있지만 차값이외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신적인 피해비용을 많이 못받으니 자기들 수수료와 소송비용을 내고 몇개월간 머리싸매며 씨름한 결과로 봐서는 더 손해를 본다고 하더군요

또 차를 구입한 영업사원이나 회사에 문의해 이러이러해서 같은 차를 구입하려하는데 혜택이 있느냐 했더니 20만원 할인이외엔 다른 혜택은 없다더군요

결국 550만원 차값 손해와 할부 취소 수수료, 그간 보낸 시간과 다른여비...이 모든게 제 몫으로 돌아오더군요

억울함을 지우려면 소송을 걸어야하지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소송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것 자체가 포기를 하게 만들더군요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억울함이라도 알리고자 이글을 정리해서 여러곳에 보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세차를 뽑게 되실분들은 절대 사고나셔선 안됩니다

피해자 100%가 되셔도 손해를 많이 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