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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우스 마구 펌)
단속카메라 안찍혀도 과속 적발된다
[연합뉴스 | 2007-01-08 09:06]
구간단속‘ 도입…서해안-영동-중앙 고속도로
“고속도 주행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 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 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YONHAP) 070108 0903 KST
단속카메라 안찍혀도 과속 적발된다
[연합뉴스 | 2007-01-08 09:06]
구간단속‘ 도입…서해안-영동-중앙 고속도로
“고속도 주행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 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 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YONHAP) 070108 0903 KST
2007.01.08 11:33:51 (*.192.187.141)

흠.. 증거주의를 원칙으로하는 현행 법조체계와 안맞는 부분이라 논란이 있을수있겠네요.. 예를 들어 빈방에 한명이 있었고 그방에서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100%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할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과속하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현행 카메라와 달리 구간별시간계측을 통해 과속의 정황으로 단속한다는건 특정구간(위에서 예를 든 터널이나 대교등)을 제외하고 전면실시하긴 어려울듯합니다. 물론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차량이 있을리 없겠지만....
2007.01.08 11:44:06 (*.180.22.19)

10 몇년전부터 호주에서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원래는 화물차들에게만 적용하다가 일반인들에게 시행된건 얼마안됐습니다
원래는 화물차들에게만 적용하다가 일반인들에게 시행된건 얼마안됐습니다
2007.01.08 12:57:39 (*.154.177.41)

예전 외국 프로에서 비슷한 단속을 본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직선구간을 카메라로 잡고 그 구간을 지나는 차량의 평균속도를 측정후 위반차량을 고속도로 위에 있는 경찰에게 무전으로 알리니 그 경찰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식이였습니다.
2007.01.08 14:49:54 (*.96.191.170)

GPS에 구간단속구간 입니다. 정속주행 하여주십시요
구간단속구간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평균 시속을 시뮬레이션 하여서
GPS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별 상관 없을듯합니다.
구간단속구간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평균 시속을 시뮬레이션 하여서
GPS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별 상관 없을듯합니다.
2007.01.10 12:11:34 (*.152.101.55)
추가로 뉴스가 나왔네요.. 서해대교는 4분 5초, 영동고속도로에 둔내터널은 2분 2초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법안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법안일까요....;;
2007.01.10 13:28:30 (*.12.180.129)

김주영님의 의견에 덧붙여 생각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 카메라로 촬영을 한 상황에서 촬영당한 차량은 그 상황에서 과속인지 아닌지=범법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두 번째 카메라로 이동하는 수 km 구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과속하지 않은 차량의 데이터를 삭제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수 분간 빅브라더에게 차량의 위치를 운전자/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리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기존 카메라가 과속한 상황에서 그 증거사진을 촬영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이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