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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카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목, 금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저께 목요일 저녁 8시 20분경
저는 통영의 미수동에서 일행들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통영 미수동 뚜레주르 앞 길이였는데요.(그 시간엔 2차선은 거의 주차장이더군요. 저도 거기 주차중이었습니다)
일행들이 뚜레주르에 간 사이 저는 4거리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퍼벅~~~' 하는 뭔가 부딛쳐서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주위의 사람을이 '어어~~' 하더군요.
저는..설마....하는 심정으로 제 차로 갔는데..
ㅠ.ㅠ
제 차 운전석 뒷쪽 범퍼를 아름답게 가격하신..흰색 YF소나타...
차를 약간 뒤로 빼더군요.
확인해 보니..제 뒷 범퍼 완전 긁힘, 주차센서 한개 박살, 범퍼와 리어램프 사이 부분 완전 긁힘, 리어램프 긁힘...
YF 소나타, 라이트 완전 박살, 앞 범퍼 떨어져 덜렁거림, 앞 휀더 접힘..ㅡㅡ;;;;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운전자분이 내리시더니..
'죄송합니다..술한잔 해서..'
이러는겁니다...그러면서
'일단 가서 수리하고 전화주시면 물어드리겠습니다. 제 명함 드 릴게요.'
이러면서 갈려는겁니다..ㅡㅡ;;
제가 '아저씨..차 시동 끄세요' 술 한잔 한 사람이라도 나긋하게 말 하니 시키는대로 잘 하더군요. 시동끄고..제가
'제가 겁주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저거 제대로 수리하면 총 비용 천만원은 나올건데 그거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
좀 흠칫 하더군요. 전 솔직히 음주를 한 부분은 따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맨정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아저씨 보험 가입하셨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부르세요. 아저씨 술 한잔 하셨다는데 그냥 처리하거나
경찰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알았다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뚜레주르 갔던 일행들에게 알리려고 4거리로 내려갔고(그 사이 거리는 10미터도 안됩니다)
갔다 오니까...이거 왠걸..아저씨 사라졌습니다..ㅡㅡ;; 차는 놔두구요....헐..
바로 경찰 신고 하려다가 좀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기다렸을겁니다..안나타나네요..ㅡㅡ;;
주위에선 사람들 구경하러 오고 이 차가 얼마니...이런 말들..쩝..ㅡㅡ;;
결국 경찰 신고했습니다. 미수파출서에서 출동해서 사건 접수했고..그쪽 차주 사는 곳은 통영대교 바로 옆 아파트였는데
아저씨는 연락이 안되는겁니다...ㅡㅡ;; 음주에 도주를 한 셈이죠..큰일 터진겁니다..
난생 처음 파출서가서 진술서도 다 써보고..음..ㅡㅡ;;
저로서는 그 아저씨가 음주를 해서 처벌을 받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대의명분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처벌받는게 맞겠죠)
괜히 도주를 하는 바람에..이거 완전 난감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보험사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사고접수를 했고,
상대방은 아저씨가 사라져서 보험사고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ㅡㅡ;;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금요일엔 통영경찰서 담당경사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워서 그 사람을 조사하기는 커녕, 음주혐의만 벗겨지게
생겼습니다. 며칠지나서 자기가 술 안마셨다고, 증거있냐고 하면 무혐의가 될것은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주 사실은 인정되겠지만...
저나 그 차량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선에 주차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
상대방이 음주나 도주같은 행위를 할 경우 그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가 아닌것으로 밝혀지면 제 과실비율이 높아지게 될텐데요..이거 무척이나 억울하기도 하네요..쩝..
하여간...우리측에선 준비가 끝났는데, 상대방측이 보험사고접수를 안하니...그리고 과실비율도 경찰조사가 끝나야
결정된다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저는 수리를 맡기게 될 것이고 렌트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제 차정도면 어느차종까지 렌트가 가능할까요?
수입차중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차량은 2007년식 페이튼 W12 6.0 입니다.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세요~

최상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받으면 되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음주혐의는 없어지게 됩니다.
현지인들이 외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증인이 되어 줄리도 만무하구요.
가해자의 현장도피는 피해자가 수리비로 1천만원이라고 말해서 충격받아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또한 무마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없기 때문에 민사로만 처리되고 가해자가 배째라고 보험접수 안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안하면 피해자는 자차로 처리하면 되고 이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 렌트카 특약을 들어놓지 않았으면 렌트카는 자비로 써야 합니다.
렌트카 비용도 모든 수리 이후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시간끌다가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해버리면 그만이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정해서 처리됩니다.
렌트카 비용도 마찬가지로 총 비용중에서 과실비율만큼 제외하고 줄겁니다.
시간도 최대 3-6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주 X같은 케이스로서 아는 사람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주는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같은건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살살 달래서 보험접수하도록 유도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8:2 ~ 9:1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 많이 볼수 있는 도로의 끝이 아니라 도로의 중간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더 늘어납니다.
렌트는 수퍼카를 제외한 동급의 어떤 차량으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보유 렌트카의 종류가 많은 회사에 연락하셔서 매일 매일 새로운 차량으로 갈아타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요즘 유독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글이 자주 눈에 띄네요.
모 연예인 사건 덕분에 전국민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지..
갑자기 영화제목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떠오르는군요....
'내 차량 수리만 해준다면 음주여부는 묻지 않겠다' 라는 인정을 베푸셨는데
그 운전자는 도주로 화답하여버렸네요.....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서대현님 피해 없이 차량도 잘 수리되고 빠른시간 내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 화가 나는 일이네요.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이든 용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시 불법주차때문에 약간의 과실율이 생기겠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겁니다.
렌트카 대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대부분 해줍니다.
대상차량은 많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