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그동안 중.소형차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독과점적 지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대리점의 직원채용이나 거점이전에 노조가 간여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관련 사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대차가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기업과 계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승용차 가격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왔고 이같은 인상폭은 경쟁업체의 유사차종보다 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분석한 현대차의 차종별 가격추이(최저가격기준)에 따르면 베르나는 단위 배기량당(1cc) 가격이 1997년 3천880원에서 2000년 4천470원, 2003년 5천560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6천150원까지 올랐다.

아반떼 가격은 1997년 5천100원에서 작년에는 6천30원으로 상승했고 쏘나타도 같은 기간 6천180원에서 지난해 8천78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대형 주력 차종인 그랜저는 배기량 1cc당 가격이 1997년 1만420원에서 등락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9천740원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입차와의 경쟁이 치열한 대형차는 가격을 올리지 못한 반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차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2005년 판매대수 기준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기아차(23%)를 합하면 68%를 점하고 있다.

국내 트럭시장에서도 현대차는 점유율이 66%였고 기아차(30%)를 합치면 96%에 달해 국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독점적 지위는 1998년 기아차 인수 때부터 예고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여부를 감안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공정위도 이같은 현대차의 독과점적 지위형성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자동차 판매가격은 시장내 경쟁관계도 감안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격책정에는 시장내 경쟁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은 경쟁관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정위가 과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