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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비체크하느라 3000 밑으로만 다니고 있습죠.
그러다 보니 고속국도에선 왠만하면 낮은 차선으로 내려가서 달릴려는데
머 거의 개념이 없는 관계로 젤 낮은 차선이나 1차선이나 빠른차들이
많이 출몰하는 관계로 중간쯤에서 어정쩡하게 가더군요.
그래서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나름 계몽정보로써
일반적은 커뮤니티에 글을 좀 써볼까 하고 정리하면서
관련 법령을 좀 캡쳐하면 설득력도 좀 있겠다 싶어 찾아 봤는데 ㅠ.ㅠ
전혀 없더군요.
교통선진국이랄수 있는데는 다 있다는 1차선 추월 차선과
단속 규정등.. 이런거 울나라 법령엔 전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된걸까요..?
참네 한심하는 생각이 후두부를 후려치는 느낌이 --^
도로교통법 링크
그러다 보니 고속국도에선 왠만하면 낮은 차선으로 내려가서 달릴려는데
머 거의 개념이 없는 관계로 젤 낮은 차선이나 1차선이나 빠른차들이
많이 출몰하는 관계로 중간쯤에서 어정쩡하게 가더군요.
그래서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나름 계몽정보로써
일반적은 커뮤니티에 글을 좀 써볼까 하고 정리하면서
관련 법령을 좀 캡쳐하면 설득력도 좀 있겠다 싶어 찾아 봤는데 ㅠ.ㅠ
전혀 없더군요.
교통선진국이랄수 있는데는 다 있다는 1차선 추월 차선과
단속 규정등.. 이런거 울나라 법령엔 전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된걸까요..?
참네 한심하는 생각이 후두부를 후려치는 느낌이 --^
도로교통법 링크
2007.01.30 13:31:55 (*.47.101.95)

현재에도 1차선은 추월선 2차선은 주행선입니다. (편도 2차선 기준)
고속도로에서 추월선으로 계속 달릴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도교법 제 13조 차로의 설치와 동법 제11조, 제22조 등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고속도로 1차선(추월선) 단순 주행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고 6월경부터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 중이기도 하구요.
지정차로제란 2차선일 경우 1차선은 추월선 2차선은 주행선이 됩니다.
3차선일 경우 3차선은 건설중장비, 화물차 같은 녀석들의 주행로이며 이땐 2차선이 추월선이 되죠.
4차선일 경우 끝 4차선이 건설중장비, 3차선이 중형화물, 2차선이 소형 화물 및 승용차량 입니다. 각각의 추월차선은 해당 차선의 윗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차선인 경우 3차선 이런식)
과거에는 이걸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하였으나 한동안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나 트레일러 같은 대형 차량이 1,2 차로로 주행해도 단속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 전과 지금은 부활되어 다시 단속중입니다. (만 큰 문제가 없다면 단속하지 않거나 못 하는 실정이라는거 잘 아실껍니다. ^^)
-------------
예전리플 찾아서 붙여봅니다. ^^
고속도로에서 추월선으로 계속 달릴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도교법 제 13조 차로의 설치와 동법 제11조, 제22조 등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도 고속도로 1차선(추월선) 단순 주행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고 6월경부터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 중이기도 하구요.
지정차로제란 2차선일 경우 1차선은 추월선 2차선은 주행선이 됩니다.
3차선일 경우 3차선은 건설중장비, 화물차 같은 녀석들의 주행로이며 이땐 2차선이 추월선이 되죠.
4차선일 경우 끝 4차선이 건설중장비, 3차선이 중형화물, 2차선이 소형 화물 및 승용차량 입니다. 각각의 추월차선은 해당 차선의 윗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차선인 경우 3차선 이런식)
과거에는 이걸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하였으나 한동안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나 트레일러 같은 대형 차량이 1,2 차로로 주행해도 단속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 전과 지금은 부활되어 다시 단속중입니다. (만 큰 문제가 없다면 단속하지 않거나 못 하는 실정이라는거 잘 아실껍니다. ^^)
-------------
예전리플 찾아서 붙여봅니다. ^^
2007.01.30 13:32:21 (*.74.253.23)

앞지르기로 찾아도 봤답니다.
현 실행중인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좀 검색을 해보니 과거 법령에 있는 있었던 모양이긴 한데 말입니다..
어디쯔메 있을까요?
현 실행중인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좀 검색을 해보니 과거 법령에 있는 있었던 모양이긴 한데 말입니다..
어디쯔메 있을까요?
2007.01.30 14:05:50 (*.74.253.23)

허주영님 그 게시물을 봤기에 찾아 본겁니다.
근데 아래 내용 말고는 없더라는;;
그리고 추월이란 단어 자체를 안쓰더군요.
법령이 한글화가 잘되어버린건지 ^^;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데 아래 내용 말고는 없더라는;;
그리고 추월이란 단어 자체를 안쓰더군요.
법령이 한글화가 잘되어버린건지 ^^;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01.30 14:40:17 (*.74.144.6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9 중 고속도로 편도 4차선의 기준을 보면
편도4차로
1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9 중 고속도로 편도 4차선의 기준을 보면
편도4차로
1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01.30 14:54:42 (*.74.253.2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근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의외로 찾기 힘들게되어 있더군요.
모사이트엔 추월차선 얘기했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취급도 받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의외로 찾기 힘들게되어 있더군요.
모사이트엔 추월차선 얘기했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취급도 받더군요.
2007.01.30 14:56:11 (*.47.104.7)
제가 여기저기 좀 뒤져봤습니다.
'앞지르기'가 아니라 '앞지르고자'로 검색하셔야 했더군요.
한국어의 어미활용 어렵습니다. -_-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해당 행정자치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과 제3항 보시죠(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모든 도로에서의 통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 9에 대한 정보는
target=_blank>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BylView.jsp?s_lawmst=74647&s_bylmst=631690&l_language=KR&gubun=pop&keyword=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벌칙도 있습니다(의외로 과태로가 아니라 형벌이군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에 있네요.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지르기'가 아니라 '앞지르고자'로 검색하셔야 했더군요.
한국어의 어미활용 어렵습니다. -_-
도로교통법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해당 행정자치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5.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과 제3항 보시죠(해당 조항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모든 도로에서의 통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 9에 대한 정보는
target=_blank>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BylView.jsp?s_lawmst=74647&s_bylmst=631690&l_language=KR&gubun=pop&keyword=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벌칙도 있습니다(의외로 과태로가 아니라 형벌이군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에 있네요.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2007.01.30 15:05:18 (*.47.104.7)
참,
별표9를 보면 아시겠지만,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무조건' 앞지르기차로입니다.
1차선으로 졸졸졸 주행하는 차량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거 처벌대상이군요.
별표9를 보면 아시겠지만,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무조건' 앞지르기차로입니다.
1차선으로 졸졸졸 주행하는 차량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거 처벌대상이군요.
아님 예전에 글 검색하면 제가 몇조 몇항이라고 적어놨을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