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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하고 애기중에
나: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다. 100킬로로 정속주행하면 안되고 뒤에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줘야한다
형: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도 제한속도인 100킬로 또는 110킬로로 주행하는 중이라면
뒤에 제한속도 이상으로 오며 빵빵거리는 차를 비켜줄 필요는 없다...
나: 추월차선에서는 추월만 하고 되도록 주행차선에 화물차가 있다면 추월하고 주행차선으로 가야한다
형: 암튼 제한속도를 지켜한다. 뒤에서 빨리 오는 차가 신경질으로 빵빵거리는 것은 잘못된거다
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야기를 했네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다. 100킬로로 정속주행하면 안되고 뒤에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줘야한다
형: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도 제한속도인 100킬로 또는 110킬로로 주행하는 중이라면
뒤에 제한속도 이상으로 오며 빵빵거리는 차를 비켜줄 필요는 없다...
나: 추월차선에서는 추월만 하고 되도록 주행차선에 화물차가 있다면 추월하고 주행차선으로 가야한다
형: 암튼 제한속도를 지켜한다. 뒤에서 빨리 오는 차가 신경질으로 빵빵거리는 것은 잘못된거다
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야기를 했네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0.09.27 22:09:13 (*.98.232.1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09.27 22:22:43 (*.17.79.221)

제한속도가 몇킬로건 간에 비켜야죠....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시애틀에서는 그래도 제한속도라도 해주면 감지덕지 합니다 ㅠㅠ
고속도로에 'slower vehicles keep right' 혹은 'keep right except to pass' 라고 분명히 써있는데도
안비키고 비키라는 사인은 주면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오기도 합니다...ㅠㅠㅠ
2010.09.27 22:23:11 (*.102.77.135)

김동호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렇게 비약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 형님의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편도 2차선의 제한속도 100km 인 고속도로에서 두대의 차량의 똑같은 100킬로의 속도로 두개의 차선을 차지하고 나란히 주행하면서 뒷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ㅎㅎ
2010.09.28 00:20:12 (*.178.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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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1차로를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속도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할 문제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며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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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의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1차로를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속도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할 문제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며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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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23:38:25 (*.143.139.182)
예전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화물차인지 국도에서 1차로 주행을 못하게 했던 시절에 경찰이 도로상에서 직접 차량을 단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햇기도 햇고 아마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법이 다시 현재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강원도 강릉에서 살 때였는데 택시타고 지방국도(7번국도)가는데 실제 경찰이 화물차를 단속하는 것을 지나치면서 택시기사가 "좌측깜박이 켜서 추월중이었다는 의사표시했으면 안걸렸을텐데"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차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햇죠.
즉 예전에는 실제 추월차로의 주행행태를 현장 단속했다는 거죠. (30대 이상은 아실거에요)
2010.09.28 00:32:28 (*.46.232.158)

지난 연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중! 대부분의 차를 2차선으로 추월해서 왔습니다 =.,= 1차선이 주행선이던데요! 쩝~~
2010.09.28 01:19:37 (*.228.5.57)

모든 운전자들이 상식으로 알았으면 하는 1인입니다.
1차선으로 정속주행하면 단속됩니다.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은 주행차로..
이게 제대로 지켜진다면 서로서로 빨라지며 안전해집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ㅠㅠ
2010.09.28 01:39:50 (*.125.166.38)
저는 뒤에 누가 됐던간에 저보다 빠른 차들은 다비켜줍니다;;;;;
뒤에서 하이빔이나 클렉션으로 신호를 주면 바로 비켜주고
룸미러 가끔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빠르닥 싶으면 바로 비킵니다
2010.09.28 07:58:01 (*.15.25.204)
저는 예전에 1차선에서 누가 하도 천천히 계속 가길래 살짝 하이빔 때렸더니 오른손으로 자기 돌아가라 싸인(?)을 주더군요,^^
2010.09.28 08:18:48 (*.100.19.1)

아.. 예전부터 궁금했던 이야기가 떠올라 여쭤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죠 그럼 1차로로 (주행중인 차량보다)빠르게 계속 달린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추월이 되는건가요? 아님 주행이 되는건가요?
차선을 잘 지킬려고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1차로 2차로의 차선변경 횟수가 너무 많아지네요.
2010.09.28 13:08:20 (*.120.20.13)
2차선이 비어있다면 주행이되고 2차선에 느린차가 계속 있다면 추월이 됩니다.
단 뒤에 더빠른차가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면 진로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법률상으로 보니 우리나라 법도 독일 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는 1~4차선을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그것도 200정도의 속도로요..
4차선으로 달리다가 앞에 느린차가 있으면 3차선으로 또있으면 2차선으로 또있으면 1차선으로 갔다가 다 추월하고보니
4차선까지 다비어있으면 다시 4차선으로 복귀 합니다. 오른쪽차선을 채워야하는게 법률이라더군요..
독일에서는 차선변경횟수가 너무 많아 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차선변경하느라 정신없을정도입니다.
저도 나름 선진국형 운전하려고 노력하는편인데 독일에서는 한순간 넉놓고 운전하다보면 2차선이 비었는데도 1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ㅡ.ㅡ; 누가 보면 귀찮고 불편하게 뭣하러 그리 운전하나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무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고속에서 안전한 룰이라는거죠..그리고 보기에도 안전해보입니다. 동생이 고속주행을 그리 무서워하는데 독일에서는
200오버로 달리는 와중에도 옆에서 바나나 까먹고 잘하더군요..그냥 봐도 차들이 시계태엽처럼 움직여서 별로 안무섭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가한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다 2차선에 차있으면 1차로로 추월후에 다시 2차로로 주행하고
하는 차만나면 그리 기분이 좋을수가 없습니다.같이 그렇게 주행하다보면 우리나라 교통문화도 많이 발전했구나 싶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1차로에서 비켜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구요..
2010.09.28 10:11:53 (*.253.42.254)
이런 문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같은 기관에서 이런 사례들을 공익광고등을 통해서 계몽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도 박수를 쳐 주었을텐데..
이번 여름에 아우토반을 달릴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은 철저하더군요. 자신보다 빠른차가 오면 비켜주고
하위차선으로는 추월금지.. 부러웠습니다.
2010.09.28 10:36:33 (*.146.32.4)

저는 우리나라1차선 추월차로에대한 부분이 이제 포기했습니다. 정신건강상 2차선으로 추월해서 1차선으로 가는게 빠르지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나혼자라도 바꿔보려고 1차선 정속주행하면 크락숀 빵빵살짝 해보기도하고 하이빔을 살짝 날려보기도 했으나 아무소용 없습니다. 여성운전자나 나이좀 있는 아자씨들은 대부분 1차로100키로로 묵묵히 가십니다. 1차로 추월 차로만 잘지켜줘도 교통흐름이 조금이나마 좋아질듯 하련만 유럽에서 감명받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려했으나 티비나 라디오의 캠페인 없이 개인이 바꾸려는건 무모한짓이라는걸 깨달았지요 ㅎㅎ 진짜 이건 국가적으로 방송한번 쳐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9.28 11:00:47 (*.253.108.229)

어제 밤에 갑작스런 사유로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대략 12시 정도?) 1차선으로 추월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저보다 좀 느리게 가는 동차종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머 그래봤자 규정속도보다 쫌 빠른 정도였어요... 그 시간에 뭔 차가 그리 많은지...)
봤겠지... 했는데 기차처럼 차선 고정하고 정속 주행 중이더군요...
어느정도인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속도를 맞춰봤더니... (계기판으로) 90~100 중간 정도... ㅡ.ㅡ;;
깜빡이는 계속 켜놓은 채로 뒤에서 잠시 주행을 했는데, 전혀 모르더군요...
아마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는 절대 안보는 운전자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 우측 차선 추월을 하고 지나면서 창문 열고 갈궈줬습니다...(겁나 째려보기!!)
당연히 반응은 없었고요... ㅋ
일전에도 유사한 논제로 이야기가 올라왔었는데, 당시에도 운전자들이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게 지적되었었죠...
조금만 더 신경쓰면 참 많은게 좋아질텐데... 아쉽습니다...
2010.09.28 12:01:09 (*.23.144.32)

일요일날 포항에 놀러간다고 대구포항 고속도로 탔는데 모두 1/2차선으로 가서 텅빈 3차로로 신나게 추월하면서 갔습니다.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부추기더군요.
2010.09.28 14:19:26 (*.92.64.114)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11776333
다시 붙여봅니다. 아마도 스크랩한 글이라 주소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하나 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차 vs 후행하는 차량의 대결구도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건 정속주행하는 차량은 도로에서 허용하는 최고 속도로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월이 불가능하고 불법을 해서 속력을 높여 추월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차로 차량이 가지는 의무.
ㅡ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뒤에 있다면 차로를 양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ㅡ 지속적으로 후행차량을 확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후행하는, 추월하고 싶은 1차로 차량의 의무
ㅡ 안전히 추월을 해야 합니다. (우측 추월 금물)
ㅡ 그 과정에서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타 차량이 인지할 수 있게 추월해야 합니다.
예컨데, 보통 "난 정속 주행 했으니 비킬 이유가 없어" 라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됩니다. 후행차량보다 선행 차량이 계속해서 보다 천천히 (때론 옆 차와 거의 나란히) 가고 싶다면 차로를 후행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전하는 방법이나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는 세계적인 운전 매너 혹은 법규, 법칙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겠지요 ^^
2010.09.28 14:53:47 (*.133.168.189)
그것도 그거지만
1차선이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이 아니라는거죠....
140 160키로로 추월한답시고 1차로로 주행하는것도 보기좋은일은 아닙니다...
2010.09.28 15:49:44 (*.131.196.143)

"빠른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 줍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구미의 한 회사 고참 과잠님이 하시는 말씀이
" 경부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냐 ?
니가 100 Km 넘게 1차선에서 천천히 추월하며달리는데
왜 니가 차선을 바꿔가면서 공공도로에서 과속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되나?
그건 불법을 도모하는거고 비켜 주는게 더 나쁜거다. 그래서 나는 안비켜준다."
저 : .............................
이분의 말도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차선이 막혀있으면
지그재그 주행이 유발되어 위험도가 훨씬 커지는거 같습니다.
2010.09.28 15:59:56 (*.92.64.69)

천천히 주행 또는 추월하면서 주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타 차량의 과속을 강조하여 추월차로 정속주행이라는 자기 행위 정당성을 부여받고 강조 하길 원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실상 논점 자체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과속을 들고 나오는건 결국 논점 흐리기로 자기 주장을 정당화 하는 이야기니까요.
1차선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당연히 불법 해도 괜찮아, 과속이 더 나쁜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1차로 주행하는 차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 역시 다수의 준법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유발, 다양한 각도에서 자원낭비도 되겠지요) 후행차량vs선행1차선차량이 아니라 다수의 1, 2차로의 후행차량과 1차선 주행차량간의 문제입니다.
괜히 법규에 양보의 의무와 지정차로제를 법에 명시해두고 있는게 아니겠지요^^.
2010.09.28 17:04:39 (*.105.131.4)

저번에 어디선가 본듯한 내용중에.... 추월차로에서 추월을해도 1대 추월후에는
다시 주행차로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대 연속 추월도 불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아닌가요....?
2010.09.28 19:44:16 (*.138.125.156)

속도가 느린 차량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 할 듯 싶습니다. 안전하게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주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정체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앞지르기 차선은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2010.09.28 23:30:24 (*.143.139.182)
김동호님 의견과 강준모님 의견에 동의. 저의 주행습관을 말씀드리자면 (37살, 운전경력-오토바이크포함 17년)
상황1. 저는 평상시에는 1차로를 제한속도 혹은 느린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차를 추월할때에는 뒤에서 일단 좀 지켜보다가 비켜줄 의향이 없으면 우측추월합니다. 간혹 좌측깜박이 켜서 의사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소용없는게 뒤에 추월하려는 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안비켜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제가 빠르게 가는데 앞차가 추월중이어서 그차가 추월완료 후 다시 2차로로 곧바로 들어가는것을 보면 저는 그차를 지나치고 잠시 후 고마운 마음에 비상등을 한번 점멸. 그리고 대체로 추월한 후 2차로까지 내려옵니다. 고속주행때에도 1차로에 차가 없으면 웬만하면 2차로로 고속주행하죠.
상황 2. 제가 2차로로 주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고자 1차로를 잠깐 탔는데 뒤에서 빠른차가 다가오는 경우 중 1) 한대를 추월할때 바로 우측깜박이를 켜서 2차로로 비켜줄테니 잠깐만 기다려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2) 여러대를 추월할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차한대정도 추월한후 우측깜박이를 켜서 조금만 참아라 곧 비켜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나머지차량 마저 추월하고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강준모님 의견과 동일) 3) 완전 빠른차가 다가올때에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다시 2차로로 들어갑니다.
(고속칼질하는 상대방이 나타났을때에는 교통법규와 도덕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제 차로를 가는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섣불리 차로변경했다가는 대형사고 나겠더라구요)
상황 3. 제한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급하게 어딜 가야할 때에는 웬만하면 요리조리 뱀질을 해서 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차로 주행 고집차들은 거의 안비켜주니까요.
이 논란(고속도로 1차로 제한속도 이내 정속주행고집)은 어느 자동차 동호회에서나 몇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게시판을 달구더라구요. 많이 반복되는 이슈 중 바이크 고속도로 통행허용문제도 있구요.
2010.09.30 01:56:56 (*.34.64.131)

충분히 안타깝고 계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이건 좀 정리가 필요해...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해보면...
좀 더 세부적인 실천강령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차선 이상으로 구성된 고속도로 에서는...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4차선만 되어도..무조건 계몽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웬만한 편도 2차선 교통량은...(특히 주말),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음에도...
좀 애매한 사항을 겪기도 합니다.
1차선 110km/h 2차선 95km/h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할때,
1차선 에서... 여러대가 줄지어 달리다가...
중간쯤에 있던 한 차량이 앞차량과 거리가 조금 생기자...앞차로 빠르게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비키라고 하이빔에... 꼬리 물기를 감행합니다.
앞차는 자기 앞에 흐름이 어차피 110 km/h이고,
뒷차가...비키라고는 하지만... 고속차량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속력을 가지고 다가오긴 했지만...
어차피 뒤에서 같이 달리던 넘이 었는데 말이죠...)
가끔은 무리를 해서 비켜 주지만...
너무 무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흐름이 정해져 버렸을때...
앰블런스도 아니고...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
어차피 1차로 주행이라고 해도...
2차로 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중이면 추월일텐데 말이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