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8일 입법예고(기간 : 10. 8 ~ 10.28)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0.5. 13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10.12.1 시행)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 대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금년 12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