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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집중단속? 황당"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정비업계 때아닌 호황
박신국(elicohen)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괴소문'에 당혹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교통안전공단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내용의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시글에는 "방향지시등 색깔만 바꿔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가 올라와 있다. 심지어 "차량 대부분을 개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게 된다"는 위협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 전창국 과장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시 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돼 운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인터넷에 왜 이 같은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매년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계획하고 다른 때보다 계도와 단속의 횟수를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미 10여년 전부터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삼아온 터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에 있어 처음 적발시 15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즉 차량운행에 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운전자 스스로 제거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계도기간 후에도 운전자가 공단 측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단은 단속 근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넘겨줄 뿐 과태료부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한편, '집중단속' 소문을 접한 튜닝족 등 차량애호가들이 차량정비업소로 몰리면서 정비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전북 전주시 A정비업체 관계자는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은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큰 벌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개조한 차량을 다시 원래대로 개조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1049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정비업계 때아닌 호황
박신국(elicohen)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괴소문'에 당혹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교통안전공단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내용의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시글에는 "방향지시등 색깔만 바꿔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가 올라와 있다. 심지어 "차량 대부분을 개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게 된다"는 위협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 전창국 과장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시 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돼 운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인터넷에 왜 이 같은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매년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계획하고 다른 때보다 계도와 단속의 횟수를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미 10여년 전부터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삼아온 터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에 있어 처음 적발시 15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즉 차량운행에 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운전자 스스로 제거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계도기간 후에도 운전자가 공단 측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단은 단속 근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넘겨줄 뿐 과태료부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한편, '집중단속' 소문을 접한 튜닝족 등 차량애호가들이 차량정비업소로 몰리면서 정비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전북 전주시 A정비업체 관계자는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은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큰 벌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개조한 차량을 다시 원래대로 개조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econom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1049
2007.03.06 14:22:25 (*.238.242.101)

HID 단속을 위해 엔진룸을 연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을 사칭(?)하며 엔진룸 열자한다면 사전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만일 공단을 사칭(?)하며 엔진룸 열자한다면 사전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
2007.03.06 14:41:09 (*.127.196.68)
수색영장 없이는 차주의 동의가 없을경우 본넷이나 트렁크 사물함등등 열어볼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는 가택과 같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찰도 마음대로 열어볼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혹 법을 정통하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경찰이 튜닝 단속하려고 본넷을 차주 허락없이 억지로 여는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경찰이 튜닝 단속하려고 본넷을 차주 허락없이 억지로 여는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2007.03.06 16:07:24 (*.217.206.218)

ㅎㅎ... 공무원적인(?) 답변이네요.
간단히 말해 교통 안전 공단은 단속할 자격이 없으므로 단속관는 무관하다.
즉, 과태료 부과와 단속의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이지 교통 안전 공단이 아니라고 답하면 될 것을....( 우리 교통 안전 공단은 비록 단속 권한은 없지만 언제나 단속보다 계도를 하는 훌륭한 기관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훌륭할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적발과 시정 조치 권고만 할 뿐 처벌 권한은 없다는 거겠죠.)
위 글에 의하면 그런 내용인데 맞는 건지...^ ^;;
네티즌이 단속 주체를 헷갈려 그런 내용을 올렸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단속을 하냐 마냐의 내용으로 와전되는 것이 재밌군요.
어쨌든, 불법 튜닝 단속및 처벌은 경찰의 경찰이 해야할 일 같네요.
불법 튜닝에 대한 내용은 교통 안전 공단이 결정하게 되니 결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경찰이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적발과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는 말이 안전 공단이 아니라 경찰으로부터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려면 먼저 제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죠.
어쨌든 불법 튜닝 단속은 계속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교통 안전 공단은 단속할 자격이 없으므로 단속관는 무관하다.
즉, 과태료 부과와 단속의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이지 교통 안전 공단이 아니라고 답하면 될 것을....( 우리 교통 안전 공단은 비록 단속 권한은 없지만 언제나 단속보다 계도를 하는 훌륭한 기관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훌륭할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적발과 시정 조치 권고만 할 뿐 처벌 권한은 없다는 거겠죠.)
위 글에 의하면 그런 내용인데 맞는 건지...^ ^;;
네티즌이 단속 주체를 헷갈려 그런 내용을 올렸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단속을 하냐 마냐의 내용으로 와전되는 것이 재밌군요.
어쨌든, 불법 튜닝 단속및 처벌은 경찰의 경찰이 해야할 일 같네요.
불법 튜닝에 대한 내용은 교통 안전 공단이 결정하게 되니 결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경찰이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적발과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는 말이 안전 공단이 아니라 경찰으로부터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려면 먼저 제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죠.
어쨌든 불법 튜닝 단속은 계속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