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경석님의 글에 대해 저의 짧은 의견을 보태어 봅니다.
여러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투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우리나라 현행 교통관련 법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반사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모두 단속을 피할 목적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칼을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을 해칠 목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식 주방장의 경우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실 때 자기가 쓰는 주방용 칼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분(주방장)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유독 반사번호판을 다는 것 만으로도 위법 하다고 합니다. 현행 단속규정으로는 근거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사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모퉁이나 풀숲에 숨어있는 단속 카메라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한속도라는 것이 운전자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일 뿐 단속을 위해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state)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도로별 제한 최고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통의 흐름(Flow of traffic)을 중시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Photo Enforcement), 순찰차량을 이용한 과속단속(Police Enforcement), 비행기를 이용한 과속단속 (Aircraft Enforcement)의 경우 모두, 4대 이상의 자동차가 모여서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교통흐름이 자연스럽다면 딱지(Ticket)를 때지 않고, 다만 그들의 앞에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기능만을 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달리는 4대 이외의 다른 차량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 나타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해서 흘러(Flow)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빨리 달리는 사람은 모두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풀숲이던 도로 모퉁이던 어디든지 숨어서 사진을 찍어 댑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를 4대가 모여서 200km 달리는 것이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제한속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 (freeway에서 local로 들어서는 곳, 또는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주 경계를 넘을 때)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단속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런 사전고지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는 대로를 막고서 막무가내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서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라뭐라 그럽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괴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단지 그 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조사(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합니다. 몇 해 전에는 이런 식의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언제부턴가 아무렇지 않게 대로를 가로막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식의 음주측정을 한 번 당해 본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도로에 15일 전부터 단속시간, 장소, 목적등을 명시한 “Sobriety Test”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개인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그게 불편할 경우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는 거지요. 현행 음주단속은 모든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가정하고 측정장비를 통과해야만 무죄 인정을 받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지요.

제가 예를 든 3가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교통법규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법 제정하시는 분이나 집행하시는 분 또 운전자 모두가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