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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경석님의 글에 대해 저의 짧은 의견을 보태어 봅니다.
여러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투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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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교통관련 법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반사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모두 단속을 피할 목적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칼을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을 해칠 목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식 주방장의 경우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실 때 자기가 쓰는 주방용 칼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분(주방장)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유독 반사번호판을 다는 것 만으로도 위법 하다고 합니다. 현행 단속규정으로는 근거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사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모퉁이나 풀숲에 숨어있는 단속 카메라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한속도라는 것이 운전자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일 뿐 단속을 위해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state)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도로별 제한 최고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통의 흐름(Flow of traffic)을 중시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Photo Enforcement), 순찰차량을 이용한 과속단속(Police Enforcement), 비행기를 이용한 과속단속 (Aircraft Enforcement)의 경우 모두, 4대 이상의 자동차가 모여서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교통흐름이 자연스럽다면 딱지(Ticket)를 때지 않고, 다만 그들의 앞에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기능만을 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달리는 4대 이외의 다른 차량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 나타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해서 흘러(Flow)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빨리 달리는 사람은 모두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풀숲이던 도로 모퉁이던 어디든지 숨어서 사진을 찍어 댑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를 4대가 모여서 200km 달리는 것이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제한속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 (freeway에서 local로 들어서는 곳, 또는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주 경계를 넘을 때)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단속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런 사전고지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는 대로를 막고서 막무가내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서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라뭐라 그럽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괴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단지 그 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조사(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합니다. 몇 해 전에는 이런 식의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언제부턴가 아무렇지 않게 대로를 가로막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식의 음주측정을 한 번 당해 본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도로에 15일 전부터 단속시간, 장소, 목적등을 명시한 “Sobriety Test”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개인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그게 불편할 경우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는 거지요. 현행 음주단속은 모든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가정하고 측정장비를 통과해야만 무죄 인정을 받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지요.
제가 예를 든 3가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교통법규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법 제정하시는 분이나 집행하시는 분 또 운전자 모두가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가지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투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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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교통관련 법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반사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모두 단속을 피할 목적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칼을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을 해칠 목적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식 주방장의 경우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실 때 자기가 쓰는 주방용 칼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분(주방장)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유독 반사번호판을 다는 것 만으로도 위법 하다고 합니다. 현행 단속규정으로는 근거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사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모퉁이나 풀숲에 숨어있는 단속 카메라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한속도라는 것이 운전자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정하는 것일 뿐 단속을 위해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state)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도로별 제한 최고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통의 흐름(Flow of traffic)을 중시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Photo Enforcement), 순찰차량을 이용한 과속단속(Police Enforcement), 비행기를 이용한 과속단속 (Aircraft Enforcement)의 경우 모두, 4대 이상의 자동차가 모여서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교통흐름이 자연스럽다면 딱지(Ticket)를 때지 않고, 다만 그들의 앞에서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기능만을 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달리는 4대 이외의 다른 차량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 나타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해서 흘러(Flow)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빨리 달리는 사람은 모두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기본전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풀숲이던 도로 모퉁이던 어디든지 숨어서 사진을 찍어 댑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를 4대가 모여서 200km 달리는 것이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제한속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 (freeway에서 local로 들어서는 곳, 또는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주 경계를 넘을 때)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음주단속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런 사전고지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는 대로를 막고서 막무가내로 측정장비를 들이대면서 잘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라뭐라 그럽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괴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요. 단지 그 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조사(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합니다. 몇 해 전에는 이런 식의 음주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언제부턴가 아무렇지 않게 대로를 가로막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식의 음주측정을 한 번 당해 본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도로에 15일 전부터 단속시간, 장소, 목적등을 명시한 “Sobriety Test”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개인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그게 불편할 경우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는 거지요. 현행 음주단속은 모든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가정하고 측정장비를 통과해야만 무죄 인정을 받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지요.
제가 예를 든 3가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교통법규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법 제정하시는 분이나 집행하시는 분 또 운전자 모두가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03.07 20:51:17 (*.85.217.21)
근본 취지와 정신을 배제한 단속이 계속되는 한 운전자들 또한 그 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두 분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07.03.07 21:32:41 (*.47.63.232)
첫번째, 반사번호판이라는 제품은 제가 직접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는 잘보이면서 카메라에 안찍힌다면, 그것은 100% 부인할수없는 '단속회피의 목적'입니다. 굳이 일반화를 언급할 것까지 없습니다.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재질이면 밤에 순간적으로 빛이 비추는 순간 번호판이 안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순간적인 빛의 노출에 반응이 느리기때문에 일순간 번쩍이면 상대적으로 어두운곳에 대한 감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솔찍히 지금의 단속도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음주단속을 하기전 '사전 통보'를 하는것이 엄청나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서 말입니다. 게다가 처벌도 약하죠. 해외의 어떤 나라처럼 '차를 빼앗거나' '재산 몰수'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재질이면 밤에 순간적으로 빛이 비추는 순간 번호판이 안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순간적인 빛의 노출에 반응이 느리기때문에 일순간 번쩍이면 상대적으로 어두운곳에 대한 감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솔찍히 지금의 단속도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음주단속을 하기전 '사전 통보'를 하는것이 엄청나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서 말입니다. 게다가 처벌도 약하죠. 해외의 어떤 나라처럼 '차를 빼앗거나' '재산 몰수'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7.03.08 00:30:01 (*.217.145.125)

저는 조금 다른견해입니다. 위의 세가지 모두다 혹시 내 친구나 가족이 그런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생각될지...반사번호판을 뒤에 다시는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숨어있는 과속카메라도 저는 잘 되어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키워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안그런다고 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더군요. 세번째 음주운전은 바로위에 쓰신 심원보님말씀대로 지금하는것도 엄청나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를 가지고 온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것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불법적인튜닝, 과속,음주등등 이런것들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것은 한번만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03.08 08:20:11 (*.102.253.194)
저도 정하중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인권침해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이전에 의무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금보다
강화시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권침해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이전에 의무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금보다
강화시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03.08 09:43:57 (*.44.34.34)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도로 제한 최고속도가 110km인데 그럼 그런 법규를 지키는게 맞다면 자동차 최고속도를 110km로 아예 제한해서 출고를 하는게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지 않은가 하는 ㅜ,ㅜ;;;; (너무 비상식적인 없는 생각인가요...)
2007.03.08 13:52:51 (*.217.206.218)

심원보 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나 추측하신 것처럼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야간에 남의 차에 플래쉬 터뜨릴 일도 없겠지만( 운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역시 법에 저촉되죠.)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번호 식별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눈에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는 노출에 대한 보정 등이 사람의 눈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간에 어떤 카메라에도 식별이 되며, 육안으로도 전혀 식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장착만으로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구실이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겠죠.
일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다 처벌할 수 있는건지...
(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지 않아서 안 찍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테두리 발광이 방해가 되죠.
지금 테두리 반사 번호판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카메라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국 단속의 편의를 위한 규제가 됩니다. 내가 단속하기 편리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HID 나 짙은 틴팅의 경우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남의 차에 플래쉬 터뜨릴 일도 없겠지만( 운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역시 법에 저촉되죠.)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번호 식별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눈에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는 노출에 대한 보정 등이 사람의 눈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간에 어떤 카메라에도 식별이 되며, 육안으로도 전혀 식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장착만으로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구실이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겠죠.
일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다 처벌할 수 있는건지...
(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지 않아서 안 찍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테두리 발광이 방해가 되죠.
지금 테두리 반사 번호판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카메라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국 단속의 편의를 위한 규제가 됩니다. 내가 단속하기 편리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HID 나 짙은 틴팅의 경우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2007.03.08 13:57:46 (*.217.206.218)

그리고 재머나 디텍터, 번호판 꺽이는 장치, 번호판의 일부를 가리는 것, 특수 반사 재질로 번호판을 덮는 것 등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에 관계 없이 카메라를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장치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장착한 것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만, 번호판 반사 테두리는 야간에도 육안 식별이 어렵지 않고 단지 단속 카메라에만 찍히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러한 '장치'들과 성격이 다르며 근본적으로 단속 카메라의 성능에서 비롯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 것으로 처벌의 근거를 삼을 수는 없죠. 다분히 감상적인 처벌입니다.
2007.03.08 14:13:40 (*.217.206.218)

그런 식으로라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해야합니다.
"어차피 이런 차는 과속하려고 산 것 아닌가." 라는 추측을 근거로 삼는다면 말이죠.
현재 전반적인 판결이나 규제( 세금도 마찬가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낍니다.
즉흥적이고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은 일부 민원성과 현장에서 만나는 경찰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고요.
그보다 원칙을 잘 세우고 줏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허구한 날 여론에 밀리면서 이런 것은 또 과감하니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규제 대상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퓰리즘이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지나치게 짙은' 틴팅이나 불법 변경 HID나 고휘도 램프 장착 차량( 이 것이야 말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에 대한 단속은 감히 하지도 못하죠.
여론( 다수)에 밀리니까요.
"어차피 이런 차는 과속하려고 산 것 아닌가." 라는 추측을 근거로 삼는다면 말이죠.
현재 전반적인 판결이나 규제( 세금도 마찬가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느낍니다.
즉흥적이고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은 일부 민원성과 현장에서 만나는 경찰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고요.
그보다 원칙을 잘 세우고 줏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허구한 날 여론에 밀리면서 이런 것은 또 과감하니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규제 대상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퓰리즘이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지나치게 짙은' 틴팅이나 불법 변경 HID나 고휘도 램프 장착 차량( 이 것이야 말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에 대한 단속은 감히 하지도 못하죠.
여론( 다수)에 밀리니까요.
2007.03.08 15:09:38 (*.86.90.155)

윗 글에서 미국에서 과속 차량 단속에 관한 내용이 "차량들 움직임의 흐름을 중요시해 제한속도보다 빠르더라도 흐름을 감안해 티켓을 주기보다는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약 20여 주를 차로 여행해보았지만, 뉴욕"시"나 그 부근같이 태반이 과속해서 현실적으로 일부 차량들만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곳을 빼고는 지역에 따라 제한 속도나 제한 속도의 10퍼센트를 넘는 차량들은 "설사 다른 차량들이 비슷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더라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도 물론 다른 차량들과 비슷한 속도로 살짝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다가 저만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찰들은 주들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건 지방 도로건 숨어서 단속합니다.
2007.03.08 16:53:45 (*.55.53.77)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단속을 피하는 목적 외에 반사 테두리를 앞 번호판에 장착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이지요? 육안으로 차이가 없다면 익스테리어 측면도 아닐것 같은데 말입니다.
2007.03.08 17:33:22 (*.217.206.218)

이중복 님, 그동안 글 보시면 글의 취지가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ㅎㅎ 죄송합니다. )
단속 방법에 대해서 따로 글을 열어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 방법에 대해서 따로 글을 열어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7.03.08 18:47:48 (*.134.207.82)
제 생각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제 의견을 밝혀볼까 합니다. 요즘 길에서 운전해보면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더 이상 법규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에서 아주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속은 당연하고,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정차시 교차로 진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안주고 차선변경 및 좌우회전, 불법주차등등 헤아릴수 없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걸리면 인권주장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얌체같은 사람들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 건가요? 한 사람의 음주운전자로 인해 멀쩡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우리나라에 한사람도 음주운전자가 없다면 단속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수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단속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단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속도이상 과속에 3회이상 단속시에는 차량압수 또는 면허 정지나 취소등 실제 운전을 금지하는 정도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자는 바로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걸리면 영원히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구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편의는 지켜줄 생각을 하지 않지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사회 전체에서 법이라는게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속도이상 과속에 3회이상 단속시에는 차량압수 또는 면허 정지나 취소등 실제 운전을 금지하는 정도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자는 바로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걸리면 영원히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구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편의는 지켜줄 생각을 하지 않지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사회 전체에서 법이라는게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2007.03.08 19:04:45 (*.79.165.68)
반사 번호판이라는것은 카메라의 성능의 한계를 파악하고 단속을 피하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단속카메라를 만들때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만든건 아니니까요....
카메라가 나오고나서 반사번호판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야간 속도단속시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도 약간 제한속도 넘겨서 터지는거 한번 경험해봤는데 전혀 시야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시가 터지면서 반사번호판이 하얗게 떠버린다.......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카메라가 나오고나서 반사번호판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야간 속도단속시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도 약간 제한속도 넘겨서 터지는거 한번 경험해봤는데 전혀 시야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시가 터지면서 반사번호판이 하얗게 떠버린다.......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2007.03.08 19:13:04 (*.55.53.77)

윽.. 중복이었나요.. ^^
말씀하셨던 '야간주차시 식별용이'라는 목적은 봤습니다만, 그 목적으로만 굳이 '단속회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만든이들이 실험까지 미리 했었다고 하죠)을 부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운전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면 틴팅과 같이 역시 여론이 형성되겠지만, 과연..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야간주차시 식별용이'라는 목적은 봤습니다만, 그 목적으로만 굳이 '단속회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만든이들이 실험까지 미리 했었다고 하죠)을 부착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운전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면 틴팅과 같이 역시 여론이 형성되겠지만, 과연..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7.03.09 01:00:01 (*.82.242.108)

반사번호판이 야간주차시 식별용으로 정말 소수의 사용자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그 의도 자체가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위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꼭 야간주차 식별용이라한다면 번호판이 아닌 반사범퍼가드나 몰딩라인, 형광스티거 등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텐데요... 또한 음주운전단속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에따른 공정한 법적 처벌이 훨씬더 강화되어야겠지요. 저뿐만아니라 주변에 여러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본적있거나 그것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대한 불신이 생기더군요...나와 다른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제 이기전에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2007.03.09 14:39:11 (*.217.206.218)

이야기가 의도와는 반대로 와전되는군요.
역시 어려운 주제인듯.
박종진 님, 그건 박종진 님의 생각과 추측입니다.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유죠.
스티커나 다른 것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도야 의심이 가더라도 그 것만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통 문화에 대한 제 글들을 보시면 여러분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준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규제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인권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것이 문제지 그렇다고 인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사 번호판을 예로 든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그 것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으며, 제품 자체도 주야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육안으로 식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야간에 플래쉬를 터뜨리는 비상식적인 단속 방법에 한하여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편의적인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지적한 것입니다.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 카메라 기종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런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해당 제품을 즉시 생산을 중단킨 후 이미 장착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를 권하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처벌은 그 이후에 해야죠.
이 사안과 관련한 뉴스를 최근 접했는데, 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본 것이며, 그런 아이템을 장착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제가 궁금했던 점과 관련해 답변을 주신 분들은 적네요.
어려운 주제이므로 논란은 예상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니 안타깝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제 글들을 신중하게 읽어보셨다면 글쓴 이의 의도를 성급하게 짐작하여 곡해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겠죠.
역시 어려운 주제인듯.
박종진 님, 그건 박종진 님의 생각과 추측입니다.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유죠.
스티커나 다른 것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도야 의심이 가더라도 그 것만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통 문화에 대한 제 글들을 보시면 여러분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준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규제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고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인권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것이 문제지 그렇다고 인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사 번호판을 예로 든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그 것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으며, 제품 자체도 주야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육안으로 식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야간에 플래쉬를 터뜨리는 비상식적인 단속 방법에 한하여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편의적인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지적한 것입니다.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 카메라 기종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런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해당 제품을 즉시 생산을 중단킨 후 이미 장착한 사람에게는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를 권하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처벌은 그 이후에 해야죠.
이 사안과 관련한 뉴스를 최근 접했는데, 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본 것이며, 그런 아이템을 장착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제가 궁금했던 점과 관련해 답변을 주신 분들은 적네요.
어려운 주제이므로 논란은 예상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만 흘러가니 안타깝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제 글들을 신중하게 읽어보셨다면 글쓴 이의 의도를 성급하게 짐작하여 곡해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겠죠.
2007.03.09 14:40:21 (*.217.206.218)

이중복 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처럼 확신을 갖고 구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고 문구 접한 사람도 없고, 그 제품 표지에 그런 문구는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었겠으나 당시엔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샀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모두 싸잡아서 같이 처리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만약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중간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염려된다면 방법적인 고찰이 있어야합니다.
해당 제품의 허가 취소 및 불법 제조물로 규장하고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미 장착한 사람들은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처벌한는 것이 순서입니다. ( 그런데 그 기간에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걱정되었겠죠? 그 기간에 현장 단속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도 아닌데 요즘 자주 헷갈립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짙은 틴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만,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여론에 밀려' 연기된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고휘도 램프나 불법 변경 HID 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서 야간 운전시 불편함이 많죠( 특히 지방 국도).
그리고, 단지 무인 카메라에 의존하는 현재 단속 행태 뿐 아니라 과속 단속에만 집착하여 초래된 문화적 불균형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이건 대중매체건 현재 단속 행태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불법 제조물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딴 얘기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세녹스'의 경우도 사실 생각할 점이 많죠.
번호판 식별성에 기초할 때 고의적인 단속 회피의 입증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적인 단속 방법의 일종( 야간에 플래쉬 무인 단속)에만 적발이 어렵다는 것으로 어떠한 해명이나 예고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놀랍습니다.( 다수의 정서에 의한 인권 유린으로 생각함.)
번호판 테두리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다면 모를까...
이미 페이지도 넘어갔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딴 얘기 하죠. ㅎㅎ
그런데 그처럼 확신을 갖고 구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고 문구 접한 사람도 없고, 그 제품 표지에 그런 문구는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었겠으나 당시엔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샀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모두 싸잡아서 같이 처리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만약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중간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염려된다면 방법적인 고찰이 있어야합니다.
해당 제품의 허가 취소 및 불법 제조물로 규장하고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미 장착한 사람들은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처벌한는 것이 순서입니다. ( 그런데 그 기간에 장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걱정되었겠죠? 그 기간에 현장 단속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도 아닌데 요즘 자주 헷갈립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짙은 틴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만,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여론에 밀려' 연기된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고휘도 램프나 불법 변경 HID 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서 야간 운전시 불편함이 많죠( 특히 지방 국도).
그리고, 단지 무인 카메라에 의존하는 현재 단속 행태 뿐 아니라 과속 단속에만 집착하여 초래된 문화적 불균형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이건 대중매체건 현재 단속 행태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불법 제조물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딴 얘기 같지만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세녹스'의 경우도 사실 생각할 점이 많죠.
번호판 식별성에 기초할 때 고의적인 단속 회피의 입증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적인 단속 방법의 일종( 야간에 플래쉬 무인 단속)에만 적발이 어렵다는 것으로 어떠한 해명이나 예고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솔직히 놀랍습니다.( 다수의 정서에 의한 인권 유린으로 생각함.)
번호판 테두리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다면 모를까...
이미 페이지도 넘어갔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딴 얘기 하죠. ㅎㅎ
이런 면을 나랏님들이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 언제 그 날이 올까 요원하기만 합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그 근본 취지와 정신을 이해해야 그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단지 흉내내기에 그치는 식이니 답습만 거듭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무시하면서( 일부러 무시한다기 보다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음. 좋은 목적을 위해선 어떠한 수단을 쓰던지 정당하다는 식.) 선진국 흉내나 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겉으론 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을 마치 동물 조련하듯이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듭니다.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마지 못해 법을 지킨다면 복지( 웰빙)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보가 아닌 후퇴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속도 속도에만 편중되어선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반 법규와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편리하고 결국 서로를 위하는 거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해서 법을 왜 지켜야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석진만 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