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서 재직 중인 지인에게 확인 하였습니다.
직업의 '특성' 상 출처를 밝히지 않음을 앙해바랍니다.

1. 단속 진위 여부: '지금껏' 단속은 있었왔다.
                           그러나 차고, 불법 개조 등등 여지껏 있어왔던 단속과 동일하다

2. 요 근래 특별단속 한다는데 : 하달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특단의 경우(ex. 음주/불법무기/기타 등등) 사전예고제가 원칙 이다.
     해당업무처에 하달된 지침이나 사후 액션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특단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라고 본다.

3.  단속 주체가 이번에 건교부에서 경찰로 이관되서 단속이 강화될 꺼라는데
     : 법률적으로 건교부에는 사법집행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단속(=형사처벌)의
       주체는 지금껏 원래 경찰이었다고 보는게 맞다..더불어,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지금껏 계도(훈방) 우선이었다고 알고 있다.
       별도의 하달 내용이 없는 한 게속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4. 사제 HID의 유통을 인허가 해주고나서 불법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닌가?
    : 본인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off the record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5. 단속반(?)이 차량 리스트를 구비하여 주차 중인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데 사실인가?
     : 확인된 바 없고 단속반이라면 경찰이 아닌 건교부일 것이고
      말한 바와 같이 그쪽엔 형사처벌 권한이 없다

6. 그렇다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 듯 주행 중인 차량을 검문하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나?
   :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직접적인
     형사처벌 권한인란 것은 없다.. 검찰에 인계할 뿐
     나이 먹어 그런 것도 모르나 ....(-.ㅡ+)

7. 곁다리로, 반사번호판은 어떠한가?
    : 단속 대상이고 언론 탓에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HID도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때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 끝으로, 해줄 조언 내지 당부의 말은?
     :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법이란 것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것이고
       그런거 아니겠나... 내 차도 살 때 영맨이 가드 달아줬으니
       따지고보면 불법이다. ... 결국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아니 뭐 이런 선문답을..-.-)

결론: 상당부분, 인터넷에 이슈가 회자되면서 여러가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섞이고 편집되고 하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조사각 고려치 않고 무대뽀로 쏴대는 힌색 보라색 파랑색 광선은
         참 거시기 합니다.. 결국 오너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벌인다면
         조용히 지나갈 일 아닐런지...


참고: 본 인터뷰는 경찰청 정책/의견/고지 등등과 절대 관계없는 100% 개인의 사견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