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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서 재직 중인 지인에게 확인 하였습니다.
직업의 '특성' 상 출처를 밝히지 않음을 앙해바랍니다.
1. 단속 진위 여부: '지금껏' 단속은 있었왔다.
그러나 차고, 불법 개조 등등 여지껏 있어왔던 단속과 동일하다
2. 요 근래 특별단속 한다는데 : 하달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특단의 경우(ex. 음주/불법무기/기타 등등) 사전예고제가 원칙 이다.
해당업무처에 하달된 지침이나 사후 액션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특단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라고 본다.
3. 단속 주체가 이번에 건교부에서 경찰로 이관되서 단속이 강화될 꺼라는데
: 법률적으로 건교부에는 사법집행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단속(=형사처벌)의
주체는 지금껏 원래 경찰이었다고 보는게 맞다..더불어,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지금껏 계도(훈방) 우선이었다고 알고 있다.
별도의 하달 내용이 없는 한 게속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4. 사제 HID의 유통을 인허가 해주고나서 불법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닌가?
: 본인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off the record -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5. 단속반(?)이 차량 리스트를 구비하여 주차 중인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데 사실인가?
: 확인된 바 없고 단속반이라면 경찰이 아닌 건교부일 것이고
말한 바와 같이 그쪽엔 형사처벌 권한이 없다
6. 그렇다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 듯 주행 중인 차량을 검문하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나?
: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바 없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직접적인
형사처벌 권한인란 것은 없다.. 검찰에 인계할 뿐
나이 먹어 그런 것도 모르나 ....(-.ㅡ+)
7. 곁다리로, 반사번호판은 어떠한가?
: 단속 대상이고 언론 탓에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HID도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때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 끝으로, 해줄 조언 내지 당부의 말은?
: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법이란 것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것이고
그런거 아니겠나... 내 차도 살 때 영맨이 가드 달아줬으니
따지고보면 불법이다. ... 결국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아니 뭐 이런 선문답을..-.-)
결론: 상당부분, 인터넷에 이슈가 회자되면서 여러가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섞이고 편집되고 하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조사각 고려치 않고 무대뽀로 쏴대는 힌색 보라색 파랑색 광선은
참 거시기 합니다.. 결국 오너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벌인다면
조용히 지나갈 일 아닐런지...
참고: 본 인터뷰는 경찰청 정책/의견/고지 등등과 절대 관계없는 100% 개인의 사견임을
알립니다.
2007.03.30 19:25:33 (*.9.154.156)

음.. 직업상 HID장착한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순정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많더군요. 업계에서도 루머로 인해 닭파동이 뒤를 잇는 파장을 예상하고 있는데..루머라면 다행이네요..(다행인거 맞나;;)
2007.03.31 00:18:27 (*.14.71.166)

루머이라면 다시 실망입니다. 공무원(경찰) 편의 위주의 일 집행 관례를 보는 것 같아, 사회의 정화에 대한 공권력의 노력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실망입니다.
언제까지 사제 HID(조사각 조절을 안 한, 대부분의)와 SUV에 달린 캥거루 범퍼(?)에 시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달지 않았겠죠. 아예 개념이 없거나,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룰에 의거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라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4번의 항목에 관해서는, 정부(공무원)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기에, 불쾌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세금 내어주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제 HID(조사각 조절을 안 한, 대부분의)와 SUV에 달린 캥거루 범퍼(?)에 시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달지 않았겠죠. 아예 개념이 없거나,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룰에 의거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라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4번의 항목에 관해서는, 정부(공무원)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기에, 불쾌합니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세금 내어주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2007.03.31 01:52:52 (*.148.137.168)

[JR]전 머플러,흡기 구변아직 못했지만 떳떳이 다닙니다. 절대 걸릴일이 없을꺼란생각에... 저렇게 흐지부지될줄 알았습니다 -_-
2007.03.31 08:38:09 (*.80.115.2)
HID 경우 경찰에서 건교부로 단속이 넘어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제 주변에 톨게이트에서 얼마전 단속 걸려서 66만원인가? 벌금 나온분이 있습니다.
2007.04.01 15:02:47 (*.219.0.69)

형사 처벌권하고 단속권은 엄연히 다르겠죠.
건교부 소속인 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서도, 구청 자동차과 직원들도 자동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하여 적발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구 개조된 차량을 구청 자동차과 직원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쓰신대로 한 개인의 의견이 진실인 것처럼 확장되는 것 같네요.
자동차의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차의 검사와 관리에 대한 주체인 건교부, 국가 행정부의 일원으로 법 집행과 사회적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과 검찰 등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전 기준만 명확하고 확실히 뿌리만 뽑을 수 있다면 누가 단속을 하건 상관이 없겠는데요?
건교부 소속인 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서도, 구청 자동차과 직원들도 자동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하여 적발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구 개조된 차량을 구청 자동차과 직원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쓰신대로 한 개인의 의견이 진실인 것처럼 확장되는 것 같네요.
자동차의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차의 검사와 관리에 대한 주체인 건교부, 국가 행정부의 일원으로 법 집행과 사회적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과 검찰 등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전 기준만 명확하고 확실히 뿌리만 뽑을 수 있다면 누가 단속을 하건 상관이 없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