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최근 KBS 뉴스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과납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보도 되면서 ’과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1차적인 책임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있지만, 문제는 과납 보험료의 발생 원인이 보험료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제도 변경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과납 보험료의 발생을 막으려면 전문성이 뛰어난 보험대리점에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 본인도 어느 정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과납 보험료를 발생시키는 20가지 경우에 대하여 주요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오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과납 보험료를 환급 받을 때 보험대리점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도 없고 안전합니다. 환급 대행업체는 불법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급금의 20% 내외를 수수료로 떼어 가므로 주의하십시오)

1. 보험료가 비싼 보험사로 잘못 가입한 경우

이미 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보험사가 더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귀하가 개인이고 보험료를 낸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 싼 보험사로 가입한 후 비싼 보험사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싼 보험사에서 보험시작일로부터 청약 철회일까지의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보험사간의 보험료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운전자에게 자주 발생함. 특히 다이렉트 보험사의 보험료가 쌀 것으로 알고 무조건 가입했다가 인슈넷에서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받아본 후 더 싼 보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음.



주의할 점: (1)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음 (2)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고 청약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함 (3)보험가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험시작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약 철회가 안 되므로 보험시작일이 시작되기 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아야 함.


2.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낸 경우

동일한 보험사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습니까? 그래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중 납입한 금액 중 한 쪽은 보험 가입이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환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례: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되자 남편은 보험대리점을 변경하여 재가입했는데, 부인은 자택으로 우편 배달된 지로용지로 은행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 관리자를 부부 중에서 1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환급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보험사는 이중 납입된 보험료를 찾아내서 돌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임.


3. 같은 차를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같은 차를 두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보험사든 빨리 선택하여 해약하십시오. 보험사는 보험시작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를 봅니다.



주요 사례: 남편은 인슈넷에서 보험료 비교견적서를 받아 보고 유리한 보험사로 가입했는데, 부인은 작년에 가입했던 보험사로 재가입하는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 관리자를 부부 중에서 1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보험사간의 중복 가입은 해약 신청일이 늦어질수록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어느 쪽 보험사의 계약을 해지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4. 운전병(직), 오토바이보험, 책임보험 등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군대, 법인체, 관공서 등에서 운전병이나 운전직으로 근무했습니까? 오토바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1996년 7월 31일 이전에 책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일 때 비싸지므로 가입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일 과거에 그런 사실을 몰라서 과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업무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함.



주의할 점: 보험료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함.


5.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을 잘못 적용 받은 경우

승용차가 2대 이상인데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RV,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로 바꾸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까? 사고 경력이 있는 버스, 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했습니까?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달라졌거나 과실비율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몇 년간 체류하다가 돌아와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까?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자동차보험의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 업무경력이 짧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다이렉트 보험사의 상담원,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가 무사고 할인율을 승계하고 사고 할증률을 떼어버리는 기법을 잘 몰라서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자주 발생함.



주의할 점: 무사고 할인율이나 사고 할증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한 과납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됨. 특히 사고 할증률이 높은 버스, 화물차 및 법인소유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면 해당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사고 할증률을 떼어낼 길이 없으므로 큰 보험료 손해를 볼 수 있음.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5가지 경우가 더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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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슈넷이랑 상관없구요. 봤던 글이 생각나서 퍼왔습니다. 비싼데 가입하셨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자차 가입 안되시는 분들은 동호회 별로 보면

보험 관련 일하시는 분들께 연락하면 어느 정도 재량으로 해주시더라구요.

물론 A보험사에서 거부 되고 또 A보험사의 다른 분에게 연락하시면 전산에 다 뜬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S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쪼금만 올리셔도  보험료가 팍팍 떨어지시는건 아시죠?

기본이 되고 있는 대물 1억 이상을 하셔도 자기부담금을 올리시면 오히려 더 싸집니다..

그리고 저도 어쩌다 알게된 [타차량 특약]?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환자들(저를 포함)에게는 필요할거 같은데, 다른 차량 운전하다 낸

사고도 자기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없는 보험사도 많다고 들었구요.

이름은 확실치 않아서... 찾아봐야 되는데.


아참... 주영님, 알아보니 미국에서의 가입경력 인정이 되네요. 대신 할인할증은

등급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험료는 확실히 내려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