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무역회사인 S사는 16일 법인 명의로 약 9000만 원을 들여 아우디 A6 3.2 신차를 뽑았다. 3일 뒤 세차를 하기 위해 단골 정비소에 차를 몰고 간 회사 관계자 A 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차에 사고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비소 사장은 운전석 앞쪽 펜더에 긁힌 자국과 이를 감추기 위해 도색한 흔적을 보여 줬다. A 씨는 아우디코리아 측에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겨우 차량교환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중고차시장에서 종종 문제가 됐던 ‘사고차량 둔갑사건’이 최근 들어 신 차 구매 시에도 벌어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입 과정에서 긁힌 부분 위장 도장


흠집이 난 차량이 신차로 둔갑해 팔리는 것은 수입차 판매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수입과 통관 과정에서 차에 상처가 나는 경우 수리해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00K’의 앞 문짝 일부분을 새로 도장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팔았다가 고객에게 항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고객에게 피해보상금 500만 원과 무상수리기간 2년 연장(3년→5년), 차량 전체 무료 도색 등을 해줬다.


지난해 8월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도 좌석 밑이 시커먼 녹으로 덮여 있는 ‘그랜드 체로키’를 신차로 판매했다가 피해 보상을 해 준 사례도 있다.


이처럼 문제는 회사 측이 차량 파손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한다는 점이다.


한 수입차 업체의 ‘출고전 차량점검(PDI)센터’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PDI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숨김 도장”이라며 “모든 수입차의 사정은 비슷하다”고 털어놨다.


국산차도 밝혀진 사례가 적을 뿐 이 같은 눈속임 판매가 종종 있다.


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가 판매한 체어맨이 문짝 뒷부분에 덧칠이 돼 있고 문짝과 범퍼를 떼었다 부착한 흔적이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출고 직후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필수


중고차의 경우는 눈속임 판매에 대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을 조회한 뒤 사실과 다르다면 판매자에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차 값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차의 경우는 출고 시 직접 확인하는 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따라서 신차가 출고되면 전문가와 함께 차량 상태를 안팎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신차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체와 일반 부품의 경우 2년 내에, 엔진 및 동력장치는 3년 내에 무상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반면 탁송이나 인도 시 외관상 하자가 생겨 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경우는 차량 인수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수리 및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성호 자동차농업팀장은 “명백한 눈속임 판매는 빨리 알아낼수록 보상받기 쉬우므로 차량 구입 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회사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정식 딜러에서도 저러면 도대체 어디가서 차를 사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