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파트개발을 위해 젠쿱을 지난 6월 해외로 보냈습니다.
개발을 마치고 이번주에 재반입을 위해 현지에서 선적부킹을 해 놓았다는데..
들어올때 수입차와 같이 동일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반입시 등취득세는 안내도록 수출말소처리를 했는데.. 궁금한건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아마 터보 혹은 인터쿨러라인이 변경되었을때 (순정형이라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구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수출시에는 그냥 수출입니다.
수출된 차량이 국내차량등록이 말소된 상태인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말소되었다면 재등록시 조금 복잡할듯 합니다.
해당 차대번호로 등록된 기록이 있으므로 등록 사업소에 수출된 근거와 수입된 근거를 첨부하여 부활을 시키는 절차를 해야 하듯 합니다.
정확한것이 아니므로 등록사업소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