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는데 신호등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섰는데 뒤에 차가 와서 제법 세게 부딪혔다고 하네요.
상대방 차는 핸들을 꺾어서 그런지 왼쪽 바퀴쪽까지 손상이 되어서 렉카차가 끌고 가고 저희차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딜러가 알려준 정비소에 넣고왔다고 합니다만 아마 범퍼와 오른쪽 후미등부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후방추돌이라 뒷차가 100% 과실이라 생각되는데 뒷차 차주분이 연락처와 보험회사 클레임 번호를 주고 가서 일단 정비소에 넣었는데 수리기간이 한달이라고 했다네요.
일단은 차는 렌트해서 받아오구요.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사람이 다친게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다 할거고 이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report해야 하냐고 하니까 사람이 다친게 아니면 그것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구요.
다행이 현재 몸은 이상은 없는데 놀라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에 사고후 처리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몇가지 궁금한건
1) 일단 머리가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지요? 미국은 의사한번 보기가 워낙 힘들어서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이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라고 하고 클레임번호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사고에 대해 목격자나 경찰 보고가 없어 상대방이 말바꾸기 할까봐 걱정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차 수리비에 대해 보상받는것은 당연한데 렌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수리후 중고차를 파는 경우 (내년에 팔고 귀국해야 합니다) 사고차라 차 가격에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얘기해야 하나요?
5) 전에 다른 분을 보니 사고난 경우 이에 대해 정리되는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귀국후에 저희가 처리를 통고받아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처리기간이 오래걸릴까요?
6) 다음번 보험 가입시 벌점은 없는건지요?
국내에서 사고나도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사고나니 더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당시 경찰의 Report 가 없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때에도 Report 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리속도나 과정자체가 다를 수 있구요.
제가 동승한 차량이 후방추돌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상대방이 바쁘다면서 보험증,면허증 기록만 남겨주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했더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출두요청을 하더군요.
사고당시에 Report 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후에라도 작성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분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오면 보험처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경찰 report 는 하지 않아도 DMV에 report는 하라고 했다네요. 하여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문제없이 해결되기를 바래야지요.
아무리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하다 해도 목격자나 경찰의 리포트를 확보해두는게 낫습니다.
몇번의 제 경험처럼 상대 과실이 100%일 경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후 그 비용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게 됩니다.
번거롭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교통사고라고 말씀하시면 진료 기록에도 명시됩니다.
2)목격자나 경찰 리포트가 있는 것이 제일 좋지만, 있든 없든 일단 양측 보험회사 adjustor들이 사고 내용을 재검토,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운전자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객관적이지만 사고를 야기한 상대의
과실을 부각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섰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운전자가
다른 소리를 할 여지가 좀 있어보이네요.
3)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의 렌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하루 30불인가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전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렌트 비용에 보험이나 옵션으로 선택할수있는 엑스트라 커버, 택스 등등 포함 그 한도까지만 커버됩니다. 넘어서는 부분도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수는 있지만 꽤 번거롭고,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4)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못 받습니다. 상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액 재판 민사소송을 한다면 받을수 있르지 모르겠네요.
새차를 사서 한달만에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 가격의 1/2 정도의수리비가 들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5) 심각한 후유 장애가 뒤따르는 상해 사고가 아니면 2-3달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제 보험회사 adjustor에게 1주일에 한번 정도 follow-up 전화/이메일을 보냈는데 상대로부터 제 디덕터블 환불을 받기까지 딱
1달반만 걸리더군요. 제 와이프의 경우,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다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받힌적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했는데도 1년반 걸렸습니다.
6)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아무 벌점이나 불이익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야기하셨으니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겁니다. 다만 사고 내용을 진술하실때 신호가 바뀌어 섰다는 것을
강조해서 언급하시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영수증이나 기록들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determination of fault 과정이 끝나면 상대보험회사에 이야기해서 그 비용들을 돌려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