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일터에 갈때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만
50% 할인을 받는것으로 알았는데
저공해차로 분류된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월주차료를 좀 아껴보려고 관리하는 직원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기준과 차종은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2개 차종(윈스톰, GLK)이 해당되고 VW 계열 TDI(어떤 차종인지는 모름)도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저공해 차종 선정 기준과 해당 차종(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을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국산차는 LPI 차량과 유로5 환경기준을 통과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습니다. 위의 표에서 현대/기아2011년형 SUV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쏘렌토)는 빠져있는데 이들 차량도 유로5 기준통과했으므로 저공해차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로5 기준 통과한 디젤 SUV는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입니다. 위의 표는 조금 옛날 자료같네요.
이런게 있군요.
E46 330i도.. 저공해 차량이라고 차량 소개에 나와 있었던거 같은데..
오래된 차는 기준이 다르겠죠??

투싼ix 도 저공해 3종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됩니다 ^^
다만 김철수님께서 링크해주신 사진과 같은 스티커는 없고 구청(서초구청) 에서 발급해준 좀 구리구리한 스티커를 주더군요

요즘 나오는 디젤 승용차들은 대부분 저공해차량으로 들어가더군요. 문제는....지방에는 저런 혜택이 없다는겁니다.ㅋㅋ 저공해차를 두대나 타는데.ㅋ
차 살때 서류 몇가지 줍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저공해 차량 스티커 주는데....막상 할인되냐고 물어보면 모르쇠로 일관 하더군요.
선정기준을 이야기할 경우 구분 하시기 어렵습니다,
차량을 구입시 차량의 유리창등에 저공차 차량이라고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상담시에도 영업사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차종중에 어떤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니 디젤 위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