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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X 테스트용 차량의 등화류 (방향 지시등)에 관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일단 아래는 2006년 10월 26일 최종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9조 입니다.
제79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뒤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앞면등화는 25센티미터 이상, 뒷면등화는 15센티미터(삼륜형의 경우에는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3.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광 광도는 30칸델라 이상 750칸델라 이하일 것
상기 법 규정 내용에 따라 79조 4호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의 등화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구의 표면 색상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보통 전구 표면 코팅에 의하죠 - 이러한 법 취지는 외부에서 판별할 때
등화의 색상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인지되어야 함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후면 컴비네이션 램프 등의 조합에 있어 제동등(적색), 후진등(백색)을 제외한
방향 지시등의 램프 겉면 색상 또한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 바깥 표면의 색상이 적색이라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방향지시등의 색상이 적색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추론하건데 댓글에 있는 내용처럼 국내 시판용 컴비네이션 램프가 아직 미적용된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테스트용 차량인 관계로 해외 사양이 적용된 ...)
따라서 양산차의 경우 해당 법규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 출시되는 것이 적당한 예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덧붙이자면 만약 후미 컴비네이션 램프의 방향지시등 겉면 (플라스틱) 색상이 투명하다면
안쪽에 또 하나의 황색 또는 호박색 커버가 있고 같은 색상의 전구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말로 설명하자니 조금 난해하네요 ...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일단 아래는 2006년 10월 26일 최종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9조 입니다.
제79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뒤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앞면등화는 25센티미터 이상, 뒷면등화는 15센티미터(삼륜형의 경우에는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일 것
3.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광 광도는 30칸델라 이상 750칸델라 이하일 것
상기 법 규정 내용에 따라 79조 4호에 의하면 방향지시등의 등화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구의 표면 색상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 보통 전구 표면 코팅에 의하죠 - 이러한 법 취지는 외부에서 판별할 때
등화의 색상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인지되어야 함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후면 컴비네이션 램프 등의 조합에 있어 제동등(적색), 후진등(백색)을 제외한
방향 지시등의 램프 겉면 색상 또한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 바깥 표면의 색상이 적색이라면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방향지시등의 색상이 적색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추론하건데 댓글에 있는 내용처럼 국내 시판용 컴비네이션 램프가 아직 미적용된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테스트용 차량인 관계로 해외 사양이 적용된 ...)
따라서 양산차의 경우 해당 법규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 출시되는 것이 적당한 예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덧붙이자면 만약 후미 컴비네이션 램프의 방향지시등 겉면 (플라스틱) 색상이 투명하다면
안쪽에 또 하나의 황색 또는 호박색 커버가 있고 같은 색상의 전구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말로 설명하자니 조금 난해하네요 ...
2007.06.29 12:13:35 (*.12.180.129)

등광색이 황색/호박색이어야 하는 것이 전구 혹은 그 커버의 색상이 동색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요즘 수입되는 몇몇 차종의 경우 클리어 커버 안쪽으로 투명한 색상이지만 켜지면 주황색이 나는 전구(오스람 DIADEM 류)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옵니다만, 말씀하신 해석대로라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었어야 하겠지요.
2007.06.30 00:09:02 (*.187.248.112)

법 조문의 해석은 국내 제작 차량의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대로라면 순익님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꼭 찾아야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데요,순익님 말씀하신 수입 차종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