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QnA 및 자게에 책임보험관련 글을 남긴 유원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가해자가 마치 종합보험을 든 사람인 것처럼 합의를 요구했고

결국 병원도 마음에 안들고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어머니가(보험회사 직원도 꼴보기 싫다고;;)

그냥 합의를 해버리셨습니다. 단 조건은 급수에 따라 세팅된 금액이 240이라고 했으니 거기서 병원비로 빠져나간 금액 빼고 다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진다는...)


모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 하루는 하두 승질이 나서 (사고 내고 나와서 첫마디가 "어머 이번 기회에 그냥 이 똥차 폐차해야겠넹" 였다고 하네요..) 치료받는 곳 앞에 있는 경찰서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모두 안내해주고 진술서까지 꾸미게 되었다네요.

어째뜬 책임보험이라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와 직접 합의하는게 맞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쪼금 꺼림직스럽긴 합니다만.. 경찰이 얘기해준 부분이라니..)


그래서 진술서 꾸미고 가해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하고 그럴 거라고 하네요.

물론 경찰 선에서 합의를 얘기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법원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암튼 참.. 새해 첫 주말부터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는 차와 골치아픈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차후에 진행상황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