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퍼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차량 거리에 따라서 보험료.세금이 달라지면 

정기 검사할 때 미터기 검사해서 기록하는 건가요? 


기름값 올리면 될 것을 먼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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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2/2011082201183.html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