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님께서 아래 답글로 원형 배경에 검정색 화살표 표시가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글은 좌회전 신호를 화살표시 자체의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호등에 빨간 화살표를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빨간 배경에 검정 화살표를 도입했어야 합니다.


좌회전도 삼색 신호를 도입한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화살표식 자체를 적색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기존 신호체계에 길들여진 운전자에게 착각일으킬 여지가 다분합니다. 

화살표는 적색이건 청색이건간에 방향이 가르키는 쪽으로 가라는 표시이지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진 신호도 화살표로 다 바꾼다면 일관성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려고 했을지도.. ㅎㄷㄷ...)

충분한 고찰 없이 좌회전 삼색신호의 취지를 무색케한 당국의 헤프닝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또 다른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당국은 사람 헷갈리게 하는 재주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진과 좌회전을 겸하는 직좌 동시 신호를 가급적 많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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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좌회전 삼색 신호등이 폐지되기로 했다니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좌회전 삼색 신호등의 시범 시행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에는 공감하지만, 폐지는 적극 찬성합니다. 

유럽에서는 표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경기도 모처에서 직접 접한 경험으로는 직관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겟지만, 빨간 화살표는 색상과 관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좌회전을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 받기 쉽고, 이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체계는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피곤하고 멍한 상태에서도 멈추냐 가냐는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이 곧 안전입니다. 

생태계에서 빨간 색이 뜻하는 것이 위험이나 경계의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멈춤 신호의 색상이 빨간색임을 아실 겁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주의하고 정지하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이전에 이미 직관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진행하고 초록불에 멈추라고 하면 어색한 것이지요.

그러나 삼색 신호등의 빨간 화살표는 색상 자체보다 화살표가 지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혼동을 주게 됩니다.

일례로, 방향 안내 표지판에 빨간 화살표가 그려진 경우가 많죠. 

빨간 화살표가 그려졌다고 하여 그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화살표의 지시성이 색상에 우선하기 때문이죠. 

운전자들이 혼동과 위험을 느낀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로 변경 요령이나 차로 준수 등 안전운행에 관한 것은 계몽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신호 체계처럼 원초적인 것은 직관에 의거해야지요. 

한국의 교통 체계가 아직도 명확히 한 가지의 룰을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로 표지는 물론 차로에 그려진 방향 표시까지도 혼란스럽고 제각각입니다.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이죠. 

이 때문에 더욱 삼색 신호등의 도입은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드에서는 전방 안개등을 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분들의 글을 종종 접하는데, 궁금합니다.  

저는 94년부터 운전을 했고 운행 거리도 약 60만 km 정도 됩니다만, 전방 안개등은 HID 나 고휘도 램프로 개조를 하지 않은 이상 눈이 부시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안개등 램프를 차주가 임의로 HID를 비롯한 고휘도 램프로 바꿨거나, 램프를 바꾸면서 각도를 잘못 맞춰서 상향 조정된 경우가 되어야 눈이 부시지요. 

순정 상태의 안개등 중에 눈이 부신 것은 후방 안개등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 차는 오토레벨링 장치가 있는 순정 HID이지만, 도로 경사 등으로 인해 대향차 운전자가 눈이 부실 것 같은 때는 HID를 끄고 대신 안개등을 켭니다. 

내 차의 위치도 알리면서 대향차 운전자들의 야간 시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대기시에 일률적으로 전조등을 꺼줄 필요는 없지만, 선행차나 대향차 운전자의 눈이 부시게 하지 않게 등화를 조작하고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로 교통법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명시되어 있음.)

몇 해 전 교통방송에서 자기 차 위치를 알려야하니 신호 대기시에 전조등을 켜두라고 캠페인을 했었지요.

이는 반쪽짜리 캠페인입니다.( 그 전에 '거북이' 캠페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덕에 고휘도 램프를 끼운 차들도 대향차 운전자는 앞이 보이는지 마는지 상관도 않고 전조등을 계속 켜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에 따라선 전조등을 꺼줄 때도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하고, 

불법 고휘도 램프 튜닝에 대해 경계하는 캠페인을 같이 했어야 합니다. 

자기 차 틴팅 진하다고 전조등을 밝은 것으로 개조하고서는 대향차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 교통법에는 밤에는 등화를 켜고 운행해야 하지만 대향차나 선행차 운전자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작하고 운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등이라도 필요에 따라 꺼줘야 합니다. ( 특히 대형 화물차와 SUV 등)

또한 안개등이라도 대향차 운전자의 눈이 부시게 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맑은 날 불필요하게 후방 안개등을 켜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실제로 눈이 부시니 문제죠.)

불법으로 개조한 전방 안개등이 눈이 부신 경우가 있다고하여,  맑은날에는 평소 전방 안개등을 켜지 말자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치에 맞지않다는 의미로 적어 봅니다. 

후방 안개든 눈부신 차종이야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겠지만, 순정 전방 안개등이 눈이 부신 차종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