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에 고속도로 갓길로 신나게 달리다가.... 갓길이 좁아지자 제 차량앞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몇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길래... 와이프한테 카메라를 꺼내서 찍으라고 하였지요...

운 나쁜차량한대가 저의 카메라에 두장의 사진이 촬영되었고....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첨부사진 제공하였구요..
(사진상의 찍힌 위치까지 표지판이 같이 나와서 정확하게 나왔더군요)

아래와 같이 결과가 왔네요...... 갓길주행 9만원 딱지가 집으로 배달될 듯 싶습니다..

테드분들은 저렇게 갓길주행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무리한 운전자의 경우 경찰청에 신고를 하셔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재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도로상에서 법규위반차량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66조에 의해서
누구나 서면, 전화, 구두 기타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치 않음)

귀하의 경우엔 찍으신 위반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위반차량 주소지 관할서로 인계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031-262-046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