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부분에 보통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도 정비를 한 경우 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1월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 가운데 설계상 부착이 가능한 차에만 허용했던 긴 번호판을 차 뒷부분을 정비할 경우 모든 차에 달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번호판을 받으려면 정비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