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가 왔는데 "분당경찰서장"님이 보내셨더라구요. - -;;;;

작년까지 전국을 차로 다니면서 영업할 때에, 해선 안될 짓이지만, 운전중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을수가 없었기에, 과속카메라에 찍힌적이 많습니다. 영업하는 선배들이 말하길, "차로 영업하는 사람들 보통 그냥 묵혀두는 편이지. 사면된 경우도 있었고, 차를 팔때에 한번에 처리 하는편.."이라고 배웠기에 카드 포인트보다 몇백배 쏠쏠하게 누적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회사를 휴직하고 나올 때에 상황되는대로 많은 부분 과태료를 해결하고 나왔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략)
귀하 소유의 어쩌구 차량에 대해 저희 경찰에서 언제언제 이전에 압류한 건은 총 12건에 오까네가 얼마얼마이며, 자세한... 어쩌구어쩌고.. (중략)"

그리고 잊지 않고 파이날을 날려주시는 내용.

"또한 2008. 6.22일 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김치 (아니고, 감치 ^^)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컥... 그렇군요! 시행 결정된거였군요!!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 -;;;;;

근데 그거.. 소급 적용인가요? 아니면 6월 22일 이후의 위반건에 관한 내용인가요?

흐음.. 이거 춈 환수업자들 통해서 아도리 치면서 내는 방법 없나 크헝 (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