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board/bbs/news_view.php?code=nnews&No=39048&Answer=0&page=1&select=&content=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사는 보행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 보행자의 책임이 60%, 차량은 40%다. 가까운 곳에 육교가 있는데도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보행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60%)은 받지 못하고 40만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9월부터는 보행자의 책임이 40%로 줄어든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조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행자보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쪽으로 개정됐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대인 사고 때 운전자 책임 늘어=육교나 지하도 주변(10m 이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책임이 더 많아졌다. 2001년 이후 법원은 보행자의 책임을 낮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김철영 특수보험팀장은 “인정 기준이 1999년 마련돼 그 이후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나 2000년 이후 새로운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사고 보상과 관련한 소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보호는 고속도로 사고에서도 강화됐다. 차가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 사고가 난 경우 지금까지는 보행자의 책임이 80%였지만 앞으론 60%로 낮아진다.

만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과실 비율이 더 낮아진다.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인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은 15%포인트 더 오른다. 예컨대 육교 주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 사고를 당하면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60%에 15%포인트 할증된 75%가 된다. 반대로 보행자 과실은 25%로 준다.

◇주차장 내 사고 기준도 정해=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리는 기준도 마련됐다. 주차 구역에서 후진해 빠져나오는 차와 주행하는 차량이 부딪친 경우 후진 차량이 75%, 주행 차량이 25%의 과실을 분담하도록 했다. 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70대 30이 기본 비율이 된다. 만일 주행하는 차량이 주차장에서 마련한 통행 방향을 어기고 역주행하면 책임이 10%포인트 올라가며, 상대방 차량은 그만큼 과실이 줄어든다. 만일 주차 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주행 방향으로 45도 차를 돌린 상태라면 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10%포인트 더 추가된다.

또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추돌한 운전자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만일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이 뒷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과실이 전혀 없고,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뒤차에 경고를 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휴대전화 통화의 과실 비율도 10%포인트를 추가한다. 사고를 냈을 때 기본적인 과실이 50%인 경우 운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이 60%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조만간 새로 개정되는 과실 비율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출처:중앙일보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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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인듯해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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