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고광도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 앞뒤 등(燈)의 색상을 바꾸거나 불법으로 등화장치를 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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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으로는 위 차량은 문제 없겠죠?
어제 퇴근길에 본 차량입니다. (설마 테드 회원은...?)

와일드하게 두드려 넓힌 휀더에.. 1.5리터급 차량이 껴도 좋을 법한 휠/타이어.. 거기에 에어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