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고광도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 앞뒤 등(燈)의 색상을 바꾸거나 불법으로 등화장치를 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개조차량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방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