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욱입니다.

테드에도 바이크를 취미로 심각하게 타시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바이크 레이싱을 비롯해서 아직도 바이크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어제 헌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략 짐작은 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저의 경우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겠지만, 못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ㅠㅠ

뭐, 이륜차 및 사륜차의 인식부족, 도로 여건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대략 우리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함께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무엇보다 탈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과시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허용해준 나라는 왜 해줬을까..하고 궁금하네요.
첨부된 표는 다른 나라들의 통행 조견표 입니다.

...
다른 사이트 같으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지만, 테드 분들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크 통행이 가능한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 생각이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헌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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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